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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인정
#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사용기간
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1년까지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사용 가능)
* 예) 분만예정일이 2021. 5. 1. 인 경우 2022. 4. 30. 까지 사용 가능
# 지원범위
1. 임산부의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 (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 조산원도 포함되며, 한방의료기관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 및 한약 첩약 조제 지원 (아래 Q&A 참고)
2.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신청방법
1. 임신확인
2. 서비스 신청
3. 서류발송
4. 카드발급 및 사용
* 청소년 산모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가족의 대리신청이 어려운 경우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미혼모자시설, 미혼모, 부자지원기관,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사항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질문과 답볍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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