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 14 ~ 19조) 제 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홍보를 하여야 한다. 2.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 · 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