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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카메라 7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가정통신문

"태극기를 달아 나라 사랑을 실천합시다" ■ 10월「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 오는 10월 1일은 제73주년 국군의 날, 10월 3일은 제4353주년 개천절, 10월 9일은 575돌 한글날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 가정에서의 게양 시간 : 07:00부터 18:00까지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면 됩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

이것저것 2021.09.30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준

Ⅲ.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준 – 공통 / 중학교 ❖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과(군)별 증감 시수를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자립..

공부/교육과정 2021.06.0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6장 보칙 및 벌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6장 보칙 및 벌칙 (제 35 ~ 38조) 제 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 1.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대학의 장은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장 고등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장 고등교육 (제 29 ~ 38조) 제 29조 특별지원위원회 1.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령]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시행령]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 · 중등 교육 (제 20 ~ 28조) 제 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1.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시행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시행령] 교육과정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교육과정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2. 공통 교육과정 :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 14 ~ 19조) 제 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홍보를 하여야 한다. 2.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 · 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 5 ~ 13조)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 · 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 운영 및 시설 · 설비의 확충 · 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 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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