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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장 총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장 총칙 (제 1 ~ 4조) 제 1조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1. 특수교육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3. 특수교육대상자 4. 특수교육교원 5. 보호자 6. 통합교육 7. 개별화교육 8. 순회교육 9. 진로 및 직업교육 10. 특수교육기관 11. 특수학급 12. 각급학교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화요일)

https://youtu.be/FXJssuiPoGs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7조 ~ 제 13조 제 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1.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 군 ·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 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 해당 학교의 장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https://youtu.be/jlr8HrjxHeU 함께 공부해요 study with me 제 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윈원회를 각각 둔다. [시행령]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령]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령]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7조, 제8조, 제9조)

https://youtu.be/FXJssuiPoGs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7조, 제8조, 제9조) 제 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1.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월요일)

https://youtu.be/FXJssuiPoGs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조 ~ 제 6조 제 1조(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조(정의)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 물적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 제6조)

https://youtu.be/FXJssuiPoGs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 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 · 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장 총칙 (제3조, 제4조)

https://youtu.be/FXJssuiPoGs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장 총칙 제 3조 - 의무교육 등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장 총칙 (제1조, 제2조)

공부에 도움이 되는 ASMR https://youtu.be/FXJssuiPoGs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장 총칙 제 1조 -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정의 1. 특수교육 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3. 특수교육 대상자 4. 특수교육 교원 5. 보호자 6. 통합교육 7. 개별화교육 8. 순회교육 9. 진로 및 직업교육 10. 특수교육기관 11. 특수학급 12. 각급학교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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