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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Yomi 2021. 5. 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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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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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특수교육운영위원회)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감 소속으로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장 소속으로 ··구 특수교육운영윈원회를 각각 둔다.

 

 

 

 

[시행령]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령]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령]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시행령]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가.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시행령]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행령]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시행령]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령]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령]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11(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 · 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 · 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령]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 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감은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회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1.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131 (특수교육 실태조사)

 

1.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 · 연령 · 장애유형 · 장애정도별 현황

  나.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제공 현황

  라.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마.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사.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현황

  아.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관련자의 특수교육지원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2. 교육부장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 3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

  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다.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 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라.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마.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시행령]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4.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2 (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육감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틀림   1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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