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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7조, 제8조, 제9조)

Yomi 2021. 5. 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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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XJssuiPoGs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7조, 제8조, 제9조)

 

 

7(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1.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 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 · 통보하여야 한다.

 

 

 

 

8(교원의 자질향상)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과목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 · 운영하여야 한다.

 

 

3.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 · 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틀림 2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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