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 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 · 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제 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 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4. 교육부장관은 제 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6조 -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긴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위탁교육·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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