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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9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등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14일(일..

건강 2021.06.22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18(2021.5.21.)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중 대규모 콘서트에 관한 조치는 공연장 수칙을 따름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

건강 2021.06.21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등 기타시설 8종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지방자치단체별로 카지노 등 방역수칙 신설된 시설에 관해 별첨 ‘기본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

건강 2021.06.19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콜센터, 물류센터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4일(일) 24시 󰊴 방역 수칙 ○ 콜센터, 물류센터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은 의무사항임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 2021.06.18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4개 시‧도 (수도권 외 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

건강 2021.06.17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사업 계약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사업 계약기관 (19개소, `21.6.1일 기준) 연 번 지 역 기 관 명 주소 대표 연락처 1 서울 (5) (의)삼광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57 02-3497-5100 2 (재)씨젠의료재단 씨젠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320 1566-6500 3 (의)장원의료재단 유투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68 장원빌딩 02-910-2100 4 (의)한국필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71 02-517-1728 5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72 02-3662-1107 6 부산 (2) (재)씨젠의료재단 부산경남검사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1566-6500 7 (의)삼광의료재단 에스엠엘부산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

건강 2021.06.04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방대본) 1 추진 방향 ㅇ 예방접종 목표 달성 시기*와 방역 상황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대응 수준을 조정하고 순차적으로 실시 * 1차 접종 완료 기준 6월말 및 9월말 시기 1차 2차 3차 6.1일∼ 7월 첫주∼9월 10월 이후 예방접종목표 접종목표 인원 1,300만명 1차 접종 완료 3,600만명(누적) 1차 접종 완료 3,600만명(누적) 2차 접종 완료 접종 대상/ 목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미만 사망률, 위중증 감소 전파력 차단 대상 예방접종자 (1ㆍ2차) 예방접종완료자 방역 조치 완화 활동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마스크 착용 현행 유지 실외..

건강 2021.06.04

코로나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코로나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알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 후 방안으로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가. 적용기간: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다.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

건강 2021.06.04

코로나 수도권 외 지역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코로나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알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 후 방안으로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가. 적용기간: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다.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

건강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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