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적용 대상
○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등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14일(일) 24시
방역 수칙
○ 숙박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과 아래 ‘추가 적용 수칙’ 적용
<추가 적용 수칙>
▴숙박시설 전체 | |
★ 추가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금지 |
◦(이용자) - 숙박시설 주관 행사‧파티 참여금지 -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숙박시설 등에 의무화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 |
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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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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