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합니다!

Yomi 2021. 6. 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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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합니다!"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합니다

 

치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치매는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인에 의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치매 [dementia]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국가건강정보포털)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합니다

 

# 배회감지기란?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복지용구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용구 중 한 가지 품목입니다.

 

 

1. 이용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하지 않은 경우 (단, 보행이 불가능한 와상상태이거나 인지 저하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2. 배회 감지기 종류

 

1) GPS형 배회감지기 (월 본인부담금 2,970원∼4,030원) 
    : 실외에서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줌 

 

2) 매트형 배회감지기 (월 본인부담금 3,970원∼5,200원) 
    : 실내에서 어르신의 외출 여부를 보호자에게 알려줌 
   ※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3. 대여 및 제품정보 확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대여 가능하며 복지용구사업소와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고객센터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정보 
www.longterncare.or.kr -> 장기요앙서비스기관검색 


@제품정보 
www.longterncare.or.kr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안내 -> 품목별 제품안내

 

 

4. 급여 계약 절차

 

1) 장기요양등급인정자

  * 배회감지기 신청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나.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다.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2) 복지용구사업소

  * 제품배송

    GPS형은 통신가입 후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상 배회감지기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를 선택하여 이용하고자하는 제품을 선택해 배회 감지기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합니다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란?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 실종되셨을 때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식으로 다리미를 이용하여 옷에 부착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대상

  치매환자 또는 실종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2. 비용

  무료 (1인당 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제공) 인식표 소진 시 무료로 재발급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반명함판 사진을 지참하여 세종특별자치시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전화

  세종특별자치시노인성질환통합관리샌터 044-861-8537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합니다

 

#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에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기타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이 되셨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1. 이용대상

  치매환자누구나 

2. 신청방법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치매환자와 함께 방문 
   (구비서류 치매 진단서 혹은 소건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전등록 동의서 각 1부) 

3. 비용

  무료 

  ※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문의하세요.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합니다

 

# 치매어르신이 실종되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경찰 (국번 없이 182)에 실종신고를 하신 후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http://www.nid.or.kr)에 실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1단계  경찰청신고

    경잘청 (여성,아동,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82로 실종/보호 신고를 합니다! 

* 2단계  중앙치매센터 등록
    http://www.nid.or.kr에 등록하시면 찾기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가족상담 

  • 전국 시설 홍보

  • 매체를 통한 홍보 

  • 무연고 노인DB와 대조 

  • 개별지원서비스

  • 인식표보급 

  • 실종대응카드보급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합니다

 # 장기요양 치매 5등급 신청안내

 

2014년 7월 1일부터 치매5등급을 신설하여 치매 어르신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 신청자격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 

 

2. 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3. 신청방법

    방문 팩스, 인터넷 접수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4. 5등급 판정

    인정조사 결과 인정점수 (45점 이상∼51점 미만)와 별도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사(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 「치매진단관련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결정 

 

5.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샌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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