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Yomi 2021. 6.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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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18(2021.5.21.)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중 스포츠경기(관람)장과 공연장, 목욕장업에 관한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13개 시*(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대상)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실외체육시설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이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스포츠경기(관람)장 등 방역수칙 신설된 시설에 관해 별첨 기본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

 

󰊳 적용 기간

 

2021614() 0~ 202174() 24

 

󰊴 방역 수칙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에 관한 방역수칙은 목욕장업 제외하고 별첨한 기본방역수칙 각 시설별로 아래 수칙 추가 적용 수칙적용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추가 적용 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신고허가면적 41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신고허가면적 41
영화관, 공연장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이용자)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대중음악 공연 관련 추가적용 수칙>
- 입장인원 제한*
* 1회 공연시 최대 수용 관객 4,000
- 임시좌석 설치 시 좌우 1m 거리두기* 준수
* 임시좌석 간 좌우 1m 간격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불요
-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 입장인원 제한* 준수
* 1회 공연시 최대 수용 관객 4,000
- 임시좌석* 임의 이동 금지
* 임시좌석 간 좌우 1m 간격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어 앉기 불요
-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 협조
PC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이용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실내체육시설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1)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1)
스포츠경기(관람)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수용가능 관객의 50%(실내시설은 30%) 이내 입장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수용가능 관객의 50%(실내시설은 30%) 이내 입장 준수
실외체육시설
추가 적용 수칙
없음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신고허가면적 4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신고허가면적 4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독서실스터디카페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용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유원시설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용자)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미용업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1)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1)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대형마트백화점, 종합소매업(300이상)
추가 적용 수칙
없음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2, 83조제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지전문점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2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모두 준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1
목욕장업 방역지침

 

목욕장업(수도권 외 지역)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전수검사 대상에서 제외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 고령자,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
* 성년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 다만,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신규발급 가능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 ·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공용물품 사용 시 아래사항 준수 안내
- 음료컵: 사용 금지
- 평상: 2m(최소 1m) 간격 유지
*1인용: 2m(최소 1m) 간격 배치
*다인용: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구분막, 구분선 설치, 손소독제 의무 비치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소독대장작성)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인원 산정에서 제외(7월부터)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
* 고령자,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
* 성년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강력 권고)
* ·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공용물품 사용수칙 준수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참고 2
질의응답(목욕장업)

 

1.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불가능한 이용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스마트 핸드폰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작성이 어려운 목욕장 이용객에 대해서는

 

- 우선, 일반폰으로 가능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목욕장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전화한통으로 출입인증을 하는 출입관리방법으로, 각 기관·시설별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ARS시스템에서 방문등록이 완료

 

-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에 수기명부를 추가 비치하여 운영

 

- 아울러,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2.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가 실제 가능한지?

 

일부 지자체는 이미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 중이며,

 

- 향후 시행할 지자체는 예방접종, 확진자 발생 등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해당지역 한국목욕업협회(지회) 협조 하에 지체없이 실시

 

* 검사는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영업대표자 포함

 

3. 공용물품 사용 및 사적 대화금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용물품 음료컵은 금지되며, 평상은 거리두기 조치 하에, 나머지 공용물품은 수시로 표면소독 하에 사용

 

- 1인용 평상은 2m 간격(최소 1m) 배치, 다인용 평상은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구분막 또는 구분선을 설치하고 손소독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함

 

사적 대화금지는 종사자의 방역준수사항 고지 및 업무사항은 가능하며, 종사자·이용자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금지됨을 의미함

 

4. 목욕탕 1시간 이내 사용에 있어 강력권고 조치 범위는?

 

목욕탕의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위험도가 높아져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지켜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이며,

 

- 이러한 권고문을 목욕탕 입구 등 여러 곳에 게시하여 목욕탕 등의 이용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5. 달목욕(정기이용권)의 범위가 달 이외 판매하는 이용권도 해당 되는 것인지?

 

정기이용권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규 발급이 금지되며,

- 다만, 정해진 일수(개월단위, 주일단위 등) 안에 반드시 소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횟수권 할인판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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