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21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내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내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수도권 외 2단계 적용 시‧도(시‧군‧구)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등 ○ (대상)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무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으로서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및 홀..

건강 2021.06.25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6종 및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 적용) * 무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으로서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

건강 2021.06.24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18(2021.5.21.)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중 스포츠경기(관람)장과 공연장, 목욕장업에 관한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결혼..

건강 2021.06.23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18(2021.5.21.)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중 대규모 콘서트에 관한 조치는 공연장 수칙을 따름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

건강 2021.06.21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종교시설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4일(일) 24시 󰊴 방역 수칙 ※ 2021.7.1.부터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

건강 2021.06.20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콜센터, 물류센터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4일(일) 24시 󰊴 방역 수칙 ○ 콜센터, 물류센터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은 의무사항임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 2021.06.18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4개 시‧도 (수도권 외 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

건강 2021.06.17

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 전후 비교

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 전후 비교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내 현황] ○ '21.2.26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접종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실시 [방역수칙 적용 관련] ○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은 예방접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된 지침이나 수칙을 따름(중수본 생활방역팀, 방대본 환자관리‧지침팀 등)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 감염취약시설 등의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사항은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문으로 지속적으로 통지·관리(방대본 진단검사운영팀) ○ 단,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염취약시설,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 https://y-o-m-i.tist..

건강 2021.06.09

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개정 알림

"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개정 알림"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1-1판)」개정본을 안내합니다. [일러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변경될 경우 이 지침의 내용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지침을 적용하거나,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내 현황(2021.5월 현재)] ○ '21.2.26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실시 [우리나라 도입(예정)된 코로나19 백신] ▶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1. 기본원칙 및 다른 지침과의 관계 ○..

건강 2021.06.08

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밀접접촉 대상자용)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 (밀접접촉 대상자용) 귀하께서는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대신하여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Ⅰ. 능동감시 전환 조건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 [예방접종완료자]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

건강 2021.06.08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