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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 (밀접접촉 대상자용)
귀하께서는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대신하여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Ⅰ. 능동감시 전환 조건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
[예방접종완료자]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④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 또는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⑤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Ⅱ.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관리 절차
①(밀접접촉 확인 시) 즉시 자가격리(자가격리앱 설치) 및 PCR 검사
②(PCR검사 음성, 예방접종완료 이력 확인 후) 자가격리 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로 전환
- 1일 1회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유선 확인
③(능동감시 기간 중) 총 2회 PCR 검사
- 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에 PCR검사 시행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④(능동감시 종료)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 능동감시 종료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 밀접접촉자 통지시 함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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