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개정 알림

Yomi 2021. 6. 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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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개정 알림"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1-1)개정본을 안내합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개정 알림

 

 

 

[일러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변경될 경우 이 지침의 내용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지침을 적용하거나,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내 현황(2021.5월 현재)]


○ '21.2.26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실시


[우리나라 도입(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개정 알림

▶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1. 기본원칙 및 다른 지침과의 관계


○ 예방접종완료자 및 예방접종미완료자도 여전히 대응지침 등 기존 지침의 규제대상이 되며, 생활방역지침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기존 지침 및 수칙 등에 대한 예외나 특례를 인정


○ 다만 다른 지침 및 수칙 등에서 예방접종자 및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 이 지침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 및 수칙 등을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예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의 감염병의심자로 보아 기존 지침 등을 적용

 

 

 

2. 정의

 


○ 이 지침에서 “예방접종완료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협약 작성이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 필요

 

 


3.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사항

 

 


3-1. 원칙


○ 예방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 실시


3-2. 능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후 능동감시 실시


①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②무증상일 것 ③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④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⑤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변이바이러스 확인 후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능동감시 실시 중에는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자가격리로 전환


▶ 능동감시 실시 요령 [상세 사항은 붙임2 참조] : 자가진단앱을 기반으로 하되, 지자체에서 직접 능동감시 실시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자가격리 해제 후 능동감시 계속


▶ 능동감시 기간과 생활수칙 위반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는 생활지원금 등 미지급

 

3-3. 능동감시 해제


○ 능동감시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제


▶ 향후 예방접종 진행상황, 효과 및 관련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횟수나 시기는 조정 가능
-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실시

 


4 해외입국 관련 사항

 


4-1. 원칙


○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기존 검역지침 등에 따라 통상의 입국자와 동일하게 PCR검사 등 조치 실시


4-2. 능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가능, 자가격리 면제 후에는 능동감시 실시


▶ 국내에서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


①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② 무증상일 것, ③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


○ 능동감시 실시 중에는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자가격리로 전환


▶ 능동감시 실시 요령 [상세 사항은 붙임2 참조] : 자가진단앱을 기반으로 하되, 지자체에서 직접 능동감시 실시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자가격리 해제 후 능동감시 계속

 

4-3. 능동감시 해제


○ 능동감시 중 최종입국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제


▶ 향후 예방접종 진행상황, 효과 및 관련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횟수나 시기는 조정 가능

 

-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실시


[참고 : 향후 입국 유형별 절차]

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개정 알림

 

5. 방역수칙 적용 관련

 

 


○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은 예방접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된 지침이나 수칙을 따름 (중수본 생활방역팀, 방대본 환자관리‧지침팀 등)

 

 


6.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 감염취약시설 등의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사항은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문으로 지속적으로 통지·관리(방대본 진단검사운영팀)


○ 단,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염취약시설,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7. 자주 묻는 질문

 

Q1. 예방접종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로 규정하는데, 2주 경과일은 언제가 되는지?


○ 2차 예방접종완료일: 5.1일, 2주째: 5.15일, 지침 적용일: 5.16일 0시부터

 

 


Q2. 지침 "3-2.능동감시 실시"(2쪽)의 밀접접촉자 능동감시 전환 조건 중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변이바이러스 확인 후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 능동감시 전환 여부 판단 당시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를 접촉하였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경우 → 자가격리 유지


○ 능동감시 전환 여부 판단 당시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경우 → 능동감시 전환


○ 능동감시 전환 여부 판단 당시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즉시 알 수 없는 경우 → 능동감시 전환. 단, 능동감시 기간 중에 선행확진자의 변이바이러스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Q3. 지침 "3-2.능동감시 실시"(2쪽) 중 능동감시 전환 조건 ③~⑤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③,④ 확인절차 및 방법


▪ (1단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접속 
▪ (2단계) 환자관리 > 접촉자관리 > 접촉자관리 > 해당접촉자 선택 > 상세보기 클릭 > 접촉자의 선행확진자명 확인
▪ (3단계) 역학조사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선행확진자명 조회 > 선택 후 상세보기 > '3. 추정 감염경로' 란에 입력된 자료를 통해 선행확진자의 해외방문력(3.1), 선행확진자의 확진자 접촉력(3.2) 정보 확인 가능


 ※ 해당 지자체 거주자가 아닐 경우 정보조회가 불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 협조요청 필요


○ ⑤ 확인절차 및 방법


▪ 접촉한 확진자가 해당 지자체 거주자일 경우, 관내 해당 정보 확인
▪ 접촉한 확진자가 해당 지자체 이 외 거주자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정보 확인 요청

 

 

 

Q4. 능동감시 전환 시 자가진단앱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어떤 자가진단앱을 설치해야 하나요?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 스토어(iOS) 등에서 ‘검역신고·자가진단-질병관리청’ 앱을 설치

 

 

 

Q5.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완료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COOV) 설치* 또는 종이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통해 예방접종 증명 가능 (1차 접종자도 접종 사실 확인 가능)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 인증 가능(4.14~)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 정부24 (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발급기관 확대 추진(접종 의료기관→읍‧면‧동, 6월 예정)

 

 

 

Q6. 해외입국자 예방접종완료자는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나요?


○ 해외입국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직후 실시하는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및 능동감시 전환 대상 여부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자차, KTX 또는 별도 지정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pdf
1.0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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