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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9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내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내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수도권 외 2단계 적용 시‧도(시‧군‧구)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등 ○ (대상)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무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으로서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및 홀..

건강 2021.06.25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18(2021.5.21.)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중 스포츠경기(관람)장과 공연장, 목욕장업에 관한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결혼..

건강 2021.06.23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등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14일(일..

건강 2021.06.22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18(2021.5.21.)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중 대규모 콘서트에 관한 조치는 공연장 수칙을 따름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

건강 2021.06.21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종교시설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4일(일) 24시 󰊴 방역 수칙 ※ 2021.7.1.부터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

건강 2021.06.20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등 기타시설 8종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지방자치단체별로 카지노 등 방역수칙 신설된 시설에 관해 별첨 ‘기본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

건강 2021.06.19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콜센터, 물류센터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4일(일) 24시 󰊴 방역 수칙 ○ 콜센터, 물류센터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은 의무사항임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 2021.06.18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4개 시‧도 (수도권 외 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

건강 2021.06.17

코로나19 예방 방역 수칙

"코로나19 예방 방역 수칙"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오니 가정 내,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예방 방역 수칙 - 기본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등교 및 출근 전 건강상태 확인 후 본인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자가진단 실시 - 유증상: 37.5도 이상 발열, 인후통, 기침, 가래, 설사, 구토, 근육통, 두통, 오한, 미후각 소실 등 - 위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 핫라인 문의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 본인 및 가족(동거인)의 의심증상에 따른 진단검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결과 통보시까지 등교, 출근중지 -..

건강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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