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내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수도권 외 2단계 적용 시‧도(시‧군‧구)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적용 대상 등 ○ (대상)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무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으로서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및 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