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장 고등교육 (제 29 ~ 38조) 제 29조 특별지원위원회 1.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령]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시행령]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