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조 ~ 제 6조
제 1조(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조(정의)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 물적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정도·장애유형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를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치원 및 학교를 말한다.
제 3조(의무교육 등)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 받은 자가 다시 취학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시행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 4조(차별의 금지)
1.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차별
1), 2), 3), 5), 6) 300만원 이하 벌금 4)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지원 거부/입학전형합격자 입학거부 1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제 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 · 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 운영 및 시설 · 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 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제 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 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4. 교육부장관은 제 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감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위탁교육 ·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틀림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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