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 5 ~ 13조)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 · 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 운영 및 시설 · 설비의 확충 · 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 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