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장 총칙 (제3조, 제4조)

Yomi 2021. 4. 22. 15:41
반응형

https://youtu.be/FXJssuiPoGs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장 총칙

 

제 3조 - 의무교육 등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시행령]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 4조 - 차별의 금지

 

1.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차별

 

 

1), 2), 3), 5), 6) 300만원 이하 벌금

4)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지원 거부/입학전형합격자 입학거부 1,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틀렸음 13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