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장 총칙 (제1조, 제2조)

Yomi 2021. 4. 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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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XJssuiPoGs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장 총칙

 

제 1조 -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정의

 

1. 특수교육

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3. 특수교육 대상자

4. 특수교육 교원

5. 보호자

6. 통합교육

7. 개별화교육

8. 순회교육

9. 진로 및 직업교육

10.  특수교육기관

11. 특수학급

12. 각급학교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서비스로서

1) 상담지원 2) 치료지원 3) 가족지원 4) 보조인력지원 5) 보조공학기기지원 6) 학습보조기기지원 7) 통학지원 8) 정보접근 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1) 교육목표 2) 교육방법 3) 교육내용 4)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자립생활훈련, 직업재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치원 및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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