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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37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내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내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수도권 외 2단계 적용 시‧도(시‧군‧구)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등 ○ (대상)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무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으로서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및 홀..

건강 2021.06.25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6종 및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 적용) * 무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으로서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

건강 2021.06.24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건강을 관리하세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검진결과에 따라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 (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습관 개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가 함께 합니다.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 (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단, 질환자 및 약물..

건강 2021.06.24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18(2021.5.21.)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중 스포츠경기(관람)장과 공연장, 목욕장업에 관한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결혼..

건강 2021.06.23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합니다!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합니다!" 치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치매는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인에 의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치매 [dementia]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국가건강정보포털) # 배회감지기란?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복지용구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용구 중 한 가지 품목입니다. 1. 이용대상 국..

건강 2021.06.22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등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14일(일..

건강 2021.06.22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18(2021.5.21.)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중 대규모 콘서트에 관한 조치는 공연장 수칙을 따름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

건강 2021.06.21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종교시설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4일(일) 24시 󰊴 방역 수칙 ※ 2021.7.1.부터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

건강 2021.06.20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등 기타시설 8종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지방자치단체별로 카지노 등 방역수칙 신설된 시설에 관해 별첨 ‘기본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

건강 2021.06.19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콜센터, 물류센터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4일(일) 24시 󰊴 방역 수칙 ○ 콜센터, 물류센터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은 의무사항임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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