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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37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4개 시‧도 (수도권 외 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

건강 2021.06.17

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 전후 비교

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 전후 비교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내 현황] ○ '21.2.26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접종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실시 [방역수칙 적용 관련] ○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은 예방접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된 지침이나 수칙을 따름(중수본 생활방역팀, 방대본 환자관리‧지침팀 등)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 감염취약시설 등의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사항은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문으로 지속적으로 통지·관리(방대본 진단검사운영팀) ○ 단,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염취약시설,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 https://y-o-m-i.tist..

건강 2021.06.09

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개정 알림

"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개정 알림"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1-1판)」개정본을 안내합니다. [일러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변경될 경우 이 지침의 내용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지침을 적용하거나,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내 현황(2021.5월 현재)] ○ '21.2.26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실시 [우리나라 도입(예정)된 코로나19 백신] ▶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1. 기본원칙 및 다른 지침과의 관계 ○..

건강 2021.06.08

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밀접접촉 대상자용)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 (밀접접촉 대상자용) 귀하께서는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대신하여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Ⅰ. 능동감시 전환 조건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 [예방접종완료자]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

건강 2021.06.08

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해외입국자용)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자가격리/능동감시 안내(해외입국자용)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자가격리를 대신하여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리시고,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Ⅰ. 능동감시 전환 조건 ① 해외출국전에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 [예방접종완료자]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

건강 2021.06.08

코로나 19 예방접종자 생활수칙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능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다음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능동감시 기간 중에는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사용하여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

건강 2021.06.08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력 확인 방법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력 확인 방법 ㅇ 예방접종자(1․2차)는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른 역학조사 시 또는 해외에서 입국 후 실거주지 보건소와 연락시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스마트폰 앱(COOV) 또는 종이증명서)를 제시(제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 이 외에도 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시, 기타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필요 시 시설 관리자 등에게 제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1-1. (예방접종자) 어플리케이션 (COOV)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제시 1-2. (확인자)어플리케이션(COOV)에서 QR코드 스캔하여 검증 2.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한 확인

건강 2021.06.08

코로나 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단가 조정 등 변경 안내

코로나 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단가 조정 등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 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을 한정된 재원 내에서 안정적 검사 실시 및 효율적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진단검사 단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명: 코로나19 진단검사 (공중보건기관) 지원 사업 및 진단검사 감시사업 * 공중보건기관 (보건소, 검역소), 감시사업 (질병관리청에서 공문으로 별도 통보한 사업) 나. 적용 시행일: 21. 6. 1. 부터 다. 변경 사항 1. 개별검사: 1건당 (변경 전) 62,000원 -> (변경 후) 57,000원 2. 취합검사(1:5방식): 2건 이상 최대 5건까지 묶어서 1건의 검사로 진행하며 취합 검사 (지자체 및 시설 구분 불필요)에 포함된..

건강 2021.06.04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사업 계약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사업 계약기관 (19개소, `21.6.1일 기준) 연 번 지 역 기 관 명 주소 대표 연락처 1 서울 (5) (의)삼광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57 02-3497-5100 2 (재)씨젠의료재단 씨젠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320 1566-6500 3 (의)장원의료재단 유투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68 장원빌딩 02-910-2100 4 (의)한국필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71 02-517-1728 5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72 02-3662-1107 6 부산 (2) (재)씨젠의료재단 부산경남검사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1566-6500 7 (의)삼광의료재단 에스엠엘부산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

건강 2021.06.04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중대본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 방역조치 조정 및 예방접종 참여 유도 - 2021. 5. 26. 중앙방역대책본부 Ⅰ.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전망 1 발생 및 예방접종 추진 현황 ㅇ (발생 현황) 최근 1주간 국내 발생은 일 평균 586.6명(5.22일), 감염재생산지수(Rt) 1.04이며, 4월 이후 일일 600명 수준에서 정체 * 고령층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위중증환자 및 치명률(1.42%, 5.22일)은 감소세 - (변이바이러스) 5.22일 기준 총 1,390명 확인(영국 1,147, 남아공 125, 브라질 11, 인도 107)으로 지속 증가, 지역사회 감염도 증가 추세 * (‘20.12월)15명→(’21.1월)67명→(‘21.2월)135명→(’21.3월)172명→(‘21.4월)67..

건강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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