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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단가 조정 등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 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을 한정된 재원 내에서 안정적 검사 실시 및 효율적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진단검사 단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명: 코로나19 진단검사 (공중보건기관) 지원 사업 및 진단검사 감시사업
* 공중보건기관 (보건소, 검역소), 감시사업 (질병관리청에서 공문으로 별도 통보한 사업)
나. 적용 시행일: 21. 6. 1. 부터
다. 변경 사항
1. 개별검사: 1건당 (변경 전) 62,000원 -> (변경 후) 57,000원
2. 취합검사(1:5방식): 2건 이상 최대 5건까지 묶어서 1건의 검사로 진행하며 취합 검사 (지자체 및 시설 구분 불필요)에 포함된 검체 1건당 각 15,000원*으로 산정
- 취합검사법에 따른 양성 발생 시 추가 검사: 취합검사법 검사 결과 양성 또는 미결정 시 해당 인원에 대한 개별검사를 진행할 경우 개별검사 금액 (1건당 57,000원)을 적용
* 포함된 검체 2건 (30,000원), 3건(45,000원), 4건(60,000원), 5건(75,000원)
3. 코로나 19 및 인플루엔자 동시진단검사: 1건당 67,000원 (기존과 동일)
라. 협조(요청)사항: 수탁기관에 취합검사 검체의뢰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검사(수탁기관 검사 결과 통보시 개인정보 관련 혼선 방지 등을 위해 가능한 검체를 5개 단위로 묶어서 수탁기관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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