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Yomi 2021. 6. 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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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 방역조치 조정 및 예방접종 참여 유도 -

2021. 5. 26.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전망

 

1
발생 및 예방접종 추진 현황

 

(발생 현황) 최근 1주간 국내 발생은 일 평균 586.6(5.22), 감염재생산지수(Rt) 1.04이며, 4월 이후 일일 600명 수준에서 정체

* 고령층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위중증환자 치명률(1.42%, 5.22)은 감소세

 

- (변이바이러스) 5.22일 기준 총 1,390명 확인(영국 1,147, 남아공 125, 브라질 11, 인도 107)으로 지속 증가, 지역사회 감염도 증가 추세

 

* (‘20.12)15(’21.1)67(‘21.2)135(’21.3)172(‘21.4)675

 

(예방 접종 현황) 인구대비 접종률 7.4%(1차 접종 기준, 5.22일 현재)으로 전체 접종건수 378.8만건(화이자 172.7, AZ 206.1)

 

- 2차 접종은 접종률 3.3%, 전체 접종건수 170.7만건(화이자 149.5, AZ 21.2)

 

- 6AZ백신 접종 대상자 사전예약율 55.6%(5.22일 현재)

 

2
향후 전망

 

(전망) 고령층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노인 시설의 집단감염 발생, 사망률 및 위중증환자의 감소 등 피해 최소화(Mitigation) 효과 기대

 

- 다만,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 발생과 재확산 가능성 상존, 변이바이러스 확산, 백신 효과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및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 지속 등은 위험 요인

 

* 코로나19 백신의 면역형성 및 유지 기간 관련 연구 진행 중(WHO, 2021)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상반기 목표한 1,300만 명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7월 이후 거리두기 개편 일상으로의 복귀 준비 가능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 해외 주요국 방역조치 조정 현황

 

1
주요국 방역조치 조정 현황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접종 완료자 대상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등 방역조치 완화 추진 중(붙임3)

 

* WHO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여행자 입국조건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으나, 기술적으로는 SVC(Smart Vaccination Certificate) 개발지침 준비 중(6)

 

<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주요 사례 >
이스라엘
(62.9%)*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주요 방역규제(접종여부 확인 등) 해제 예정(6.1)
미국
(48.2%)*
입국 시 자가격리 불필요, 노출력이 있어도 무증상인 경우 검사 및 격리 불필요,
마스크 착용 또는 거리두기 없이 실내외 모임 가능(CDC)
* 일부 주의 경우 접종률 70% 달성 시 마스크 착용 해제(미네소타), 경제 활동 전면 재개(뉴욕) 등 예정
EU
(39.6%)
디지털 그린 패스 소지자는 회원국 간 자가격리 및 검사 면제 추진(6월 이후 도입 논의 예상)
독일
(39.7%)*
입국 및 확진자 접촉 시 자가격리 면제, 접종자는 모임 제한 총 인원 수에서 제외

* 1차 이상 백신접종률(5.21일 기준)

 

2
고려사항

 

방역조치 완화발생률예방 접종률이 모두 높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국가에서 접종률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 조치

 

-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 우리나라 상황(미국·영국의 1/6수준)*국민의 방역피로도 누적 및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

* (미국) 1차 이상 접종 48.2%(완료 38.2%), (영국) 1차 이상 접종 55.6%(완료 32.5%)
(한국) 1차 이상 접종 7.4%(완료 3.3%)(5.21일 기준)

 

방역조치는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른 접종률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완화 계획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 예방 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 방향

 

추진 방향

 

예방접종 목표 달성방역 상황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대응 수준을 조정하여 접종률을 제고, 변이주 발생 대응은 강화

 

- 방역조치 완화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이후부터 접종 완료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적용

 

* 예방접종 선행 5개국 수리 분석결과 접종율 18%(,,)26%(이스라엘, 캐나다)부터 안정적으로 명확한 확진자 수 감소 (질병청, ‘21.5)

 

-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고령층 접종자 일부 방역조치는 우선 완화 (5.22AZ백신 사전예약율 55.6%)

 

- 부처 및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일상 회복 인센티브* 적극 도입

 

* 소관 시설 및 프로그램에 백신 접종자(1차 포함) 대상 비용 할인, 포인트 제공, 우선권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중대본 보고ㆍ시행

 

방역조치 조정 방향

 

예방접종 계획 상 주요 분기점*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 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고 순차적으로 실시 * 1차 접종 완료 기준 6월말 9월말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향 >

시기 1 2* 3
6.1 7월 첫주9 10월 이후
예방접종목표 접종목표 인원 1,300만명
1차 접종 완료
3,600만명(누적)
1차 접종 완료
3,600만명(누적)
2차 접종 완료
접종 대상/
목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미만
사망률, 위중증 감소 전파력 차단
대상 예방접종자
(12)
예방접종완료자
방역 조치 완화 활동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마스크 착용 현행 유지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실내 의무화 완화
(12)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 시 단계기준 및 모임 및 행사 등 방역조치 완화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 단계적 방역조치 조정 계획

 

1
기 조치 사항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내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에 대하여 일정 조건* 전제로 입국 시 확진자 밀접접촉 자가격리 면제(5.5)

* 검사 결과 음성, 무증상,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와 무관할 것 등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중 75% 이상 1차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경우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5.1)

* 2단계 이상 지역은 주21, 1.5단계 이하 주221

 

 

2
1차 방역조치 조정()

 

 

추진
전략
접종 완료 소요 시간(3~3개월) 등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를 사전에 적극 홍보하고,


- 특히, 상반기 중 접종 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60세이상 고령층 으로 일상 회복 우선 지원

 

고령층 예방 접종자 대상 가족 모임 및 시설 운영 제한 완화

 

(가족 모임) 고령층 등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현재 8인까지 가능)에서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 제외**(6.1~)

 

* 1차 접종 후 2주 경과

 

** 조부모 2인 백신 접종 시 조부모 외 , 아들, 사위, 며느리, 손주 4인 등 10까지 생일(: 환갑, 돌잔치 등) 또는 추석 연휴(9) 등 가족 모임 가능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서 백신 접종자
(1차 접종자 포함) 중심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독려(6.1~)

 

-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적극 운영 권장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 외부 강사의 경우, 예방접종확인서(1차 이상) 또는 2주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미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시설이나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섭취 등 가능 (, 실내 마스크 착용취식 시를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

 

감염 취약시설 검사 및 면회 등 방역 조치 완화(6.1~)

 

(선제 검사)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요양병원․시설 면회)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접종 배지 제공) 백신 접종자에 대한 (가칭) 접종 배지(또는 스티커 등) 제공,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공동체 의식 제고(7)

 

* ,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공공시설 이용 할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할인 및 면제, 우선 이용권 제공 등 일상회복 지원(6)

 

* 국립공원 및 국립생태원, 휴양림, 고궁 및 능원 등

- 지자체 소관* 시설 이용 시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발굴 등을 통해 접종율을 제고한 우수 지자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및 재난관리평가 시 반영 검토(행안부)

* 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부처 및 지자체별 인센티브 지속 발굴, 시행

 

- 민간 영역에서 백신 접종자 대상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권장

 

<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

대상 시설 소관 인센티브 내용
국립공원 환경부 (내용) 생태탐방원 이용 시 체험프로그램 50% 할인
(방식)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생태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내용) 입장료 30% 할인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과학관
(과천과학관 제외)
과기부 (내용) 접종자 본인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내용) 입장료 면제
(방식) 매표소에서 접종 확인서 제출
고궁 및 능원 문체부 (내용) 궁궐 활용 특별행사 제공/단체관람 및 안내해설 허용
(방식) 선착순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
(자체, 기획공연)
문체부 (내용) 관람권 20% 할인
(방식) 예매처 백신 할인선택 후 현장 수령시 접종확인서
제출하면 관람권 교부

 

(문화체험 등) 템플스테이 이용 시 할인 및 고궁 등 문화재 특별 람 행사* 제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 개최(문체부, 문화재청, 6)

*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궁·능 활용행사 접종자 대상 특별회차 운영

** 직장 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국내 여행 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

 

(지역 방역) 고령층 예방접종률높은* 지자체는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권한 확대

* (예시) 60세 이상 고령층 1차 접종률 70% 이상(1차 기준)

 

3
2차 방역조치 조정()

 

 

추진
전략
자율ㆍ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7)


-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인원제한에서 제외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모임, 행사 등에서 혜택 확대 검토


-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

 

(사적 모임) 5인 또는 9인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 제한 기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는 소모임, 추석 명절 등 가족 모임 등에 제한없이 참여

 

(종교 활동) 예방 접종자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교활동 시 참여인원 기준에서 제외

 

(1차 접종자) 정규 종교활동 참석인원 기준에서 제외*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

 

(접종 완료자)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예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대상 유형 현행* 개선
1차접종자 및 접종완료자 수용인원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 외 예방접종자(1차 포함) 참여 가능
접종완료자 성가대 1(solo)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운영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준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면적당 인원 제한 대 수용 인원 기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1차 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

 

(접종 완료자)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 방역 상황 안정 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모임에 대한 혜택 확대 검토

 

-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음식섭취 가능한 별도 구역 운영 검토

 

- 공연장에서 함성, 스탠딩공연 등 가능한 별도 구역 운영 검토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 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으로서
집단면역 형성까지 지속 유지 * 사적 모임, 종교활동 등 공통 사항

 

실외 마스크 착용 완화

 

1차 이상 백신 접종자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 운동 등 활동

 

-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중이 군집한 집회행사 등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4
3차 방역조치 조정()

 

 

추진
전략
3분기(9월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 이상 완료하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전반적 방역 기준 및 수칙 재검토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 등 재논의

 

예방접종률, 방역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재논의

 

-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검토

 

전국민 예방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5
시행을 위한 접종이력 확인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COOV) 또는 종이 증명서(확인서)를 활용, 현장 활용도 제고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ㆍ출력 서비스 제공 중*,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 인증 가능(4.14~)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1차 접종자앱으로 접종 사실 확인 가능하며, 1차 접종증명서 현장 발급 및 발급기관 확대 추진(접종 의료기관, 6)

 

백신 접종자(12) 본인이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필요시 스마트폰 앱 또는 종이증명서를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후 발표(5.26)

 

- 이후 부처·지자체별 소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방안 후속 보고, 시행

 

 

 

붙임1
OECD 회원국 백신 접종 현황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5.21일 기준)

 

* 자료원: Our world in data(최근 보고데이터 기준)

구분 국가 접종회분 백신접종률(%)
1회 이상1) 접종완료
1 이스라엘 10,552,193 62.9 59.1
2 영국 59,798,421 55.6 32.5
3 헝가리 7,936,671 51.4 30.7
4 칠레 17,271,838 50.1 40.2
5 캐나다 20,329,783 49.7 4.2
6 미국 281,595,351 48.2 38.2
7 아이슬란드 231,109 48.0 23.6
8 핀란드 2,635,201 40.9 6.6
9 독일 44,385,214 39.7 13.5
10 벨기에 5,867,138 37.0 14.0
11 오스트리아 4,506,818 36.5 13.8
12 스페인 23,962,365 35.0 16.8
13 룩셈부르크 309,633 34.5 15.0
14 리투아니아 1,439,525 34.1 18.7
15 스웨덴 4,543,467 34.0 11.0
16 이탈리아 30,003,379 34.0 16.2
17 포르투갈 4,971,172 34.0 14.8
18 프랑스 32,199,783 33.4 14.5
19 폴란드 17,620,338 33.2 14.3
20 에스토니아 632,178 32.4 15.2
21 체코 4,586,201 32.0 11.1
22 덴마크 2,987,310 31.5 20.1
23 슬로베니아 953,458 30.2 15.7
24 스위스 3,966,618 30.0 15.8
25 그리스 4,814,981 30.0 17.0
26 노르웨이 2,347,100 29.5 13.8
27 슬로바키아 2,263,109 28.1 13.4
28 라트비아 598,192 23.1 9.0
29 터키 27,745,400 18.8 14.1
30 멕시코 26,148,948 13.9 9.1
31 콜롬비아 8,008,919 9.8 6.0
32 대한민국 5,495,098 7.4 3.3
33 일본 7,990,398 4.4 2.0
34 호주2) 3,472,874 - -
35 뉴질랜드2) - - -
36 네덜란드2) - - -
37 아일랜드2) - - -

1) 백신접종률(1회 이상) 기준, 내림차순

2) 백신접종률 관련 현황 자료 없음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붙임2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평가 결과

 

 

󰊱 감염예방 및 사망 예방 효과 (5170시 기준)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 후 89.5%의 감염예방효과

- 접종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86.1%, 화이자 91.7% 발병률 감소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 후 100%의 사망예방효과

 

󰊲 추가 전파 예방 효과 (5170시 기준)

 

접종군 확진자의 가족 내 2차 발병률(17.0%)은 미접종군 확진자의 가족 내 2차 발병률(31.0%)에 비해 45.2% 낮음

 

< 1회 접종 후 확진자의 가족 내 2차전파 예방효과 (5.17일 0시 기준) >

󰊳 집단사례에서 확인된 감염 예방 효과 (5200시 기준)

 

4개 기관 대상 분석 결과 1회 접종 후 80% 이상의 감염예방효과

 

노인요양병원·요양시설 집단사례에서 감염예방 효과

(‘21.5.200시 기준, 단위 : , %)
집단명 지표환자 총환자() 미접종군 발병률(%) 접종군 발병률(%) 감염 예방(%)
증상일 확진일
대전 유성구 요양원 무증상 4.29. 34 75.0 5.3 92.9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2 무증상 5.8. 16 12.3 0.4 96.7
전남 여수시 재활병원 5.1. 5.8. 14 13.0 2.4 81.5
인천 계양구 요양병원2 무증상 5.11. 10 11.3 0.9 92.0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붙임3
주요 국가별 방역수칙 조정 사례

방역수칙 조정 사례
영국 1회 이상 접종률 48.2% / 접종 완료 32.5% (5.21일 기준)
(마스크) 접종완료자에 대한 마스크 수칙 완화 없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자가격리) 신호등 체계 운영하여 녹색국가(green list) 한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다중이용시설) 각종 대규모행사 입장시 코로나 상태증명서시험도입(접종여부, 최근 검사 음성여부, 완치여부 등)
- 영화관, 공연장 등 실내활동 재개(참석자 수 50% 제한), 장례식 30명 이내 허용
(그 외) 2가구 실내모임(요식업소 내 6인 미만) 허용
독일 1회 이상 접종률 39.7% / 접종 완료 13.5% (5.21일 기준)
(마스크) 접종완료자에 대한 마스크 수칙 완화 없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입국 및 확진자 접촉시 자가격리 면제(5.9)
- 입국시 음성확인, 완치확인, 또는 접종증명서 제출하여 격리면제 가능하나 보건당국이 건별로 결정권한 보유
(다중이용시설) 접종완료자는 모임 제한 총 인원수에서 제외 및 시설 입장시 검사 면제(5.9)
프랑스

1회 이상 접종률 33.4% / 접종 완료 14.5% (5.21일 기준)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야외 착용의무 해제 검토 중(5.19일 대통령 언급)
(자가격리) 입국시 접종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없음
(다중이용시설) 보건패스 도입하여 접종증명시 5,000명 규모 행사, 스포츠 시설 등 입장 가능 예정(6.9.~), 요식업종(6.9.~, 6인 이내) 등 단계적 실내영업 재개
(그 외) 단계적 통금 완화(1921(현재)23(6.9.~), 해제(6.30.~)), 보건패스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 예정(6.9.~)
이스라엘 1회 이상 접종률 62.9% / 접종 완료 59.1% (5.21일 기준)
(마스크) 실내 착용의무 유지(5.23일부터 2주 유지), 야외 착용의무 해제(4.18.~)
(자가격리) 입국시 국내 접종자 격리면제(변이 위험국가 제외), 국외 접종자 또는 유 감염이력 시 격리 의무(국내 혈청검사 등 결과에 따라 격리면제 신청 가능), 외국인 입국 제한 및 예외적인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및 10-14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다중이용시설) 그린패스 제도 통한 출입시 접종여부 확인, 접종여부(그린패스) 및 방역조치 완료(퍼플뱃지) 확인 제도 폐지 등 모든 국내 방역규제 해제 예정(6.1.~)
- 현재 그린패스 소지시 주요 실내외 시설 출입가능
미국 1회 이상 접종률 55.6% / 접종 완료 32.5% (5.21일 기준)
(마스크) 접종완료자는 실내외 모임시 착용 불필요, 대중교통, 공항, 기차역 등은 착용 필요(CDC, 5.13)
- , 유증상인 경우 검사 실시, 구금·보호시설 등은 접종완료자도 마스크 착용
- 5개 주 제외하고 접종완료자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없음(5.21일 기준)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입국시 격리면제하나 음성확인서 제출, 확진자 접촉시 격리 불필요
(다중이용시설) 주별로 범위 상이하나 소매점, 식당, 미용, 교회, 문화시설, 야외시설 대부분 운영, 일부 주는 술집은 영업제한 유지
- 13개 주 제외하고 경제활동 전면 재개 또는 5월 중 재개 예정(5.21일 기준)
(그 외) 접종완료자는 확진자 접촉시 유증상에 한해 검사 권장, 무증상인 경우 정기적 선별검사 불필요(5.13)
- 구금·보호시설 등은 접종완료자도 노출시 검사 필요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붙임4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요약)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6
이후
(1)
ㆍ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ㆍ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ㆍ예방접종배지 제공
ㆍ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7
이후
(2)
ㆍ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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