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 방역조치 조정 및 예방접종 참여 유도 - |
2021. 5. 26.
중앙방역대책본부
Ⅰ.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전망 |
1 | 발생 및 예방접종 추진 현황 |
ㅇ (발생 현황) 최근 1주간 국내 발생은 일 평균 586.6명(5.22일), 감염재생산지수(Rt) 1.04이며, 4월 이후 일일 600명 수준에서 정체
* 고령층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위중증환자 및 치명률(1.42%, 5.22일)은 감소세
- (변이바이러스) 5.22일 기준 총 1,390명 확인(영국 1,147, 남아공 125, 브라질 11, 인도 107)으로 지속 증가, 지역사회 감염도 증가 추세
* (‘20.12월)15명→(’21.1월)67명→(‘21.2월)135명→(’21.3월)172명→(‘21.4월)675명
ㅇ (예방 접종 현황) 인구대비 접종률 7.4%(1차 접종 기준, 5.22일 현재)으로 전체 접종건수 378.8만건(화이자 172.7만, AZ 206.1만)
- 2차 접종은 접종률 3.3%, 전체 접종건수 170.7만건(화이자 149.5만, AZ 21.2만)
- 6월 AZ백신 접종 대상자 사전예약율 55.6%(5.22일 현재)
2 | 향후 전망 |
ㅇ (전망) 고령층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노인 시설의 집단감염 발생, 사망률 및 위중증환자의 감소 등 피해 최소화(Mitigation) 효과 기대
- 다만,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 발생과 재확산 가능성 상존, 변이바이러스 확산, 백신 효과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및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 지속 등은 위험 요인
* 코로나19 백신의 면역형성 및 유지 기간 관련 연구 진행 중(WHO, 2021)
☞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상반기 목표한 1,300만 명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7월 이후 거리두기 개편 및 일상으로의 복귀 준비 가능
Ⅱ. 해외 주요국 방역조치 조정 현황 |
1 | 주요국 방역조치 조정 현황 |
ㅇ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접종 완료자 대상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등 방역조치 완화 추진 중(붙임3)
* WHO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여행자 입국조건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으나, 기술적으로는 SVC(Smart Vaccination Certificate) 개발지침 준비 중(∼6월)
<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주요 사례 > | |
이스라엘 (62.9%)*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주요 방역규제(접종여부 확인 등) 해제 예정(6.1일∼) |
미국 (48.2%)* |
입국 시 자가격리 불필요, 노출력이 있어도 무증상인 경우 검사 및 격리 불필요, 마스크 착용 또는 거리두기 없이 실내외 모임 가능(CDC) * 일부 주의 경우 접종률 70% 달성 시 마스크 착용 해제(미네소타), 경제 활동 전면 재개(뉴욕) 등 예정 |
EU (39.6%) |
디지털 그린 패스 소지자는 회원국 간 자가격리 및 검사 면제 추진(6월 이후 도입 논의 예상) |
독일 (39.7%)* |
입국 및 확진자 접촉 시 자가격리 면제, 접종자는 모임 제한 총 인원 수에서 제외 |
* 1차 이상 백신접종률(5.21일 기준)
2 | 고려사항 |
ㅇ 방역조치 완화는 발생률과 예방 접종률이 모두 높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국가에서 접종률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 조치 중
-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미국·영국의 1/6수준)*과 국민의 방역피로도 누적 및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
* (미국) 1차 이상 접종 48.2%(완료 38.2%), (영국) 1차 이상 접종 55.6%(완료 32.5%)
(한국) 1차 이상 접종 7.4%(완료 3.3%)(5.21일 기준)
☞ 방역조치는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른 접종률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완화 계획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Ⅲ. 예방 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 방향 |
□ 추진 방향
ㅇ 예방접종 목표 달성과 방역 상황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대응 수준을 조정하여 접종률을 제고, 변이주 발생 대응은 강화
- 방역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이후부터 접종 완료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적용
* 예방접종 선행 5개국 수리 분석결과 접종율 18%(英,美,佛)∼26%(이스라엘, 캐나다)부터 안정적으로 명확한 확진자 수 감소 (질병청, ‘21.5월)
-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고령층 접종자 등 일부 방역조치는 우선 완화 (5.22일 AZ백신 사전예약율 55.6%)
- 부처 및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일상 회복 인센티브* 적극 도입
* 소관 시설 및 프로그램에 백신 접종자(1차 포함) 대상 비용 할인, 포인트 제공, 우선권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중대본 보고ㆍ시행
□ 방역조치 조정 방향
ㅇ 예방접종 계획 상 주요 분기점*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 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고 순차적으로 실시 * 1차 접종 완료 기준 6월말 및 9월말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향 >
시기 | 1차 | 2차* | 3차 | |
6.1일~ | 7월 첫주~9월 | 10월 이후 | ||
예방접종목표 | 접종목표 인원 | 1,300만명 1차 접종 완료 |
3,600만명(누적) 1차 접종 완료 |
3,600만명(누적) 2차 접종 완료 |
접종 대상/ 목표 |
60세 이상 고령자 | 60세 미만 | ||
사망률, 위중증 감소 | 전파력 차단 | |||
대상 | 예방접종자 (1ㆍ2차) |
예방접종완료자 | ||
방역 조치 | 완화 활동 |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
마스크 착용 | 현행 유지 |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
실내 의무화 완화 (12월∼)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 시 단계기준 및 모임 및 행사 등 방역조치 완화
Ⅳ. 단계적 방역조치 조정 계획 |
1 | 기 조치 사항 |
□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ㅇ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에 대하여 일정 조건*을 전제로 ①입국 시 및 ②확진자 밀접접촉 시 자가격리 면제(5.5∼)
* 검사 결과 음성, 무증상,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와 무관할 것 등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
ㅇ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중 75% 이상 1차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경우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5.1∼)
* 2단계 이상 지역은 주2회→주1회, 1.5단계 이하 주2회→2주 1회
2 | 1차 방역조치 조정(안) |
추진 전략 |
▪접종 완료 소요 시간(3주~3개월) 등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를 사전에 적극 홍보하고, - 특히, 상반기 중 접종 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60세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우선 지원 |
□ 고령층 예방 접종자 대상 가족 모임 및 시설 운영 제한 완화
ㅇ (가족 모임) 고령층 등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현재 8인까지 가능)에서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 제외**(6.1일~)
* 1차 접종 후 2주 경과
** 조부모 2인 백신 접종 시 조부모 외 딸, 아들, 사위, 며느리, 손주 4인 등 총 10인까지 생일(예: 환갑, 돌잔치 등) 또는 추석 연휴(9월) 등 가족 모임 가능
ㅇ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서 백신 접종자
(1차 접종자 포함) 중심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독려(6.1일~)
-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적극 운영 권장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 외부 강사의 경우, 예방접종확인서(1차 이상) 또는 2주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미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시설이나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섭취 등 가능 (단, 실내 마스크 착용은 취식 시를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
□ 감염 취약시설 검사 및 면회 등 방역 조치 완화(6.1일~)
ㅇ (선제 검사)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ㅇ (요양병원․시설 면회)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ㅇ (접종 배지 제공) 백신 접종자에 대한 (가칭) 접종 배지(또는 스티커 등) 제공,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 제고(7월)
*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ㅇ (공공시설 이용 할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 우선 이용권 제공 등 일상회복 지원(6월∼)
* 국립공원 및 국립생태원, 휴양림, 고궁 및 능원 등
- 지자체 소관* 시설 이용 시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발굴 등을 통해 접종율을 제고한 우수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및 재난관리평가 시 반영 검토(행안부)
* 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부처 및 지자체별 인센티브 지속 발굴, 시행
- 민간 영역에서 백신 접종자 대상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권장
<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
대상 시설 | 소관 | 인센티브 내용 |
국립공원 | 환경부 | (내용) 생태탐방원 이용 시 체험프로그램 50% 할인 |
(방식)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 ||
국립생태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 (내용) 입장료 30% 할인 |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 ||
국립과학관 (과천과학관 제외) |
과기부 | (내용) 접종자 본인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 ||
국립자연휴양림 | 산림청 | (내용) 입장료 면제 |
(방식) 매표소에서 접종 확인서 제출 | ||
고궁 및 능원 | 문체부 | (내용) 궁궐 활용 특별행사 제공/단체관람 및 안내해설 허용 |
(방식) 선착순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 ||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 (자체, 기획공연) |
문체부 | (내용) 관람권 20% 할인 |
(방식) 예매처 ‘백신 할인’ 선택 후 현장 수령시 접종확인서 제출하면 관람권 교부 |
ㅇ (문화체험 등) 템플스테이 이용 시 할인 및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 제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해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 개최(문체부, 문화재청, 6월)
*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궁·능 활용행사 접종자 대상 특별회차 운영
** 직장 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국내 여행 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
ㅇ (지역 방역)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는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권한 확대
* (예시) 60세 이상 고령층 1차 접종률 70% 이상(1차 기준)
3 | 2차 방역조치 조정(안) |
추진 전략 |
▪자율ㆍ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7월) -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인원제한에서 제외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모임, 행사 등에서 혜택 확대 검토 -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 |
□ (사적 모임) 5인 또는 9인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 제한 기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는 소모임, 추석 명절 등 가족 모임 등에 제한없이 참여
□ (종교 활동) 예방 접종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시 참여인원 기준에서 제외
ㅇ (1차 접종자) 정규 종교활동 참석인원 기준에서 제외*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
ㅇ (접종 완료자)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예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대상 | 유형 | 현행* | 개선 |
1차접종자 및 접종완료자 | 수용인원 | 수용인원의 50% | ㅇ수용인원 외 예방접종자(1차 포함) 참여 가능 |
접종완료자 | 성가대 | 1인(solo) | ㅇ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운영 가능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
□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최대 수용 인원 기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ㅇ (1차 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
ㅇ (접종 완료자)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 방역 상황 안정 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모임에 대한 혜택 확대 검토
-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음식섭취 가능한 별도 구역 운영 검토
- 공연장에서 함성, 스탠딩공연 등 가능한 별도 구역 운영 검토
ㅇ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 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으로서
집단면역 형성까지 지속 유지 * 사적 모임, 종교활동 등 공통 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완화
ㅇ 1차 이상 백신 접종자는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예)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 운동 등 활동
-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중이 군집한 집회․행사 등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4 | 3차 방역조치 조정(안) |
추진 전략 |
▪3분기(9월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 이상 완료하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전반적 방역 기준 및 수칙 재검토 |
□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 등 재논의
ㅇ 예방접종률, 방역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재논의
-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검토
ㅇ 전국민 예방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5 | 시행을 위한 접종이력 확인 |
ㅇ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COOV) 또는 종이 증명서(확인서)를 활용, 현장 활용도 제고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ㆍ출력 서비스 제공 중*,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 인증 가능(4.14~)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1차 접종자도 앱으로 접종 사실 확인 가능하며, 1차 접종증명서 현장 발급 및 발급기관 확대 추진(접종 의료기관→읍․면․동, 6월)
ㅇ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필요시 스마트폰 앱 또는 종이증명서를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
Ⅴ. 향후 계획 |
ㅇ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후 발표(5.26)
- 이후 부처·지자체별 소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방안 후속 보고, 시행
붙임1 | OECD 회원국 백신 접종 현황 |
□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5.21일 기준)
* 자료원: Our world in data(최근 보고데이터 기준)
구분 | 국가 | 접종회분 | 백신접종률(%) | |
1회 이상1) | 접종완료 | |||
1 | 이스라엘 | 10,552,193 | 62.9 | 59.1 |
2 | 영국 | 59,798,421 | 55.6 | 32.5 |
3 | 헝가리 | 7,936,671 | 51.4 | 30.7 |
4 | 칠레 | 17,271,838 | 50.1 | 40.2 |
5 | 캐나다 | 20,329,783 | 49.7 | 4.2 |
6 | 미국 | 281,595,351 | 48.2 | 38.2 |
7 | 아이슬란드 | 231,109 | 48.0 | 23.6 |
8 | 핀란드 | 2,635,201 | 40.9 | 6.6 |
9 | 독일 | 44,385,214 | 39.7 | 13.5 |
10 | 벨기에 | 5,867,138 | 37.0 | 14.0 |
11 | 오스트리아 | 4,506,818 | 36.5 | 13.8 |
12 | 스페인 | 23,962,365 | 35.0 | 16.8 |
13 | 룩셈부르크 | 309,633 | 34.5 | 15.0 |
14 | 리투아니아 | 1,439,525 | 34.1 | 18.7 |
15 | 스웨덴 | 4,543,467 | 34.0 | 11.0 |
16 | 이탈리아 | 30,003,379 | 34.0 | 16.2 |
17 | 포르투갈 | 4,971,172 | 34.0 | 14.8 |
18 | 프랑스 | 32,199,783 | 33.4 | 14.5 |
19 | 폴란드 | 17,620,338 | 33.2 | 14.3 |
20 | 에스토니아 | 632,178 | 32.4 | 15.2 |
21 | 체코 | 4,586,201 | 32.0 | 11.1 |
22 | 덴마크 | 2,987,310 | 31.5 | 20.1 |
23 | 슬로베니아 | 953,458 | 30.2 | 15.7 |
24 | 스위스 | 3,966,618 | 30.0 | 15.8 |
25 | 그리스 | 4,814,981 | 30.0 | 17.0 |
26 | 노르웨이 | 2,347,100 | 29.5 | 13.8 |
27 | 슬로바키아 | 2,263,109 | 28.1 | 13.4 |
28 | 라트비아 | 598,192 | 23.1 | 9.0 |
29 | 터키 | 27,745,400 | 18.8 | 14.1 |
30 | 멕시코 | 26,148,948 | 13.9 | 9.1 |
31 | 콜롬비아 | 8,008,919 | 9.8 | 6.0 |
32 | 대한민국 | 5,495,098 | 7.4 | 3.3 |
33 | 일본 | 7,990,398 | 4.4 | 2.0 |
34 | 호주2) | 3,472,874 | - | - |
35 | 뉴질랜드2) | - | - | - |
36 | 네덜란드2) | - | - | - |
37 | 아일랜드2) | - | - | - |
1) 백신접종률(1회 이상) 기준, 내림차순
2) 백신접종률 관련 현황 자료 없음
붙임2 |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평가 결과 |
감염예방 및 사망 예방 효과 (5월 17일 0시 기준)
ㅇ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 후 89.5%의 감염예방효과
- 접종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86.1%, 화이자 91.7% 발병률 감소
ㅇ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 후 100%의 사망예방효과
추가 전파 예방 효과 (5월 17일 0시 기준)
ㅇ 접종군 확진자의 가족 내 2차 발병률(17.0%)은 미접종군 확진자의 가족 내 2차 발병률(31.0%)에 비해 45.2% 낮음
< 1회 접종 후 확진자의 가족 내 2차전파 예방효과 (5.17일 0시 기준) >
집단사례에서 확인된 감염 예방 효과 (5월 20일 0시 기준)
ㅇ 4개 기관 대상 분석 결과 1회 접종 후 80% 이상의 감염예방효과
【노인요양병원·요양시설 집단사례에서 감염예방 효과】
(‘21.5.20일 0시 기준, 단위 : 명, %) | ||||||
집단명 | 지표환자 | 총환자(명) | 미접종군 발병률(%) | 접종군 발병률(%) | 감염 예방(%) | |
증상일 | 확진일 | |||||
대전 유성구 요양원 | 무증상 | 4.29. | 34 | 75.0 | 5.3 | 92.9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2 | 무증상 | 5.8. | 16 | 12.3 | 0.4 | 96.7 |
전남 여수시 재활병원 | 5.1. | 5.8. | 14 | 13.0 | 2.4 | 81.5 |
인천 계양구 요양병원2 | 무증상 | 5.11. | 10 | 11.3 | 0.9 | 92.0 |
붙임3 | 주요 국가별 방역수칙 조정 사례 |
방역수칙 조정 사례 | |
영국 | ※ 1회 이상 접종률 48.2% / 접종 완료 32.5% (5.21일 기준) ○ (마스크) 접종완료자에 대한 마스크 수칙 완화 없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자가격리) 신호등 체계 운영하여 녹색국가(green list) 한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 (다중이용시설) 각종 대규모행사 입장시 ‘코로나 상태증명서’ 시험도입(접종여부, 최근 검사 음성여부, 완치여부 등) - 영화관, 공연장 등 실내활동 재개(참석자 수 50% 제한), 장례식 30명 이내 허용 ○ (그 외) 2가구 실내모임(요식업소 내 6인 미만) 허용 |
독일 | ※ 1회 이상 접종률 39.7% / 접종 완료 13.5% (5.21일 기준) ○ (마스크) 접종완료자에 대한 마스크 수칙 완화 없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입국 및 확진자 접촉시 자가격리 면제(5.9일) - 입국시 음성확인, 완치확인, 또는 접종증명서 제출하여 격리면제 가능하나 보건당국이 건별로 결정권한 보유 ○ (다중이용시설) 접종완료자는 모임 제한 총 인원수에서 제외 및 시설 입장시 검사 면제(5.9일) |
프랑스 |
※ 1회 이상 접종률 33.4% / 접종 완료 14.5% (5.21일 기준) ○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야외 착용의무 해제 검토 중(5.19일 대통령 언급) ○ (자가격리) 입국시 접종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없음 ○ (다중이용시설) 보건패스 도입하여 접종증명시 5,000명 규모 행사, 스포츠 시설 등 입장 가능 예정(6.9.~), 요식업종(6.9.~, 6인 이내) 등 단계적 실내영업 재개 ○ (그 외) 단계적 통금 완화(19시→21시(현재)→23시(6.9.~), 해제(6.30.~)), 보건패스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 예정(6.9.~) |
이스라엘 | ※ 1회 이상 접종률 62.9% / 접종 완료 59.1% (5.21일 기준) ○ (마스크) 실내 착용의무 유지(5.23일부터 2주 유지), 야외 착용의무 해제(4.18.~) ○ (자가격리) 입국시 국내 접종자 격리면제(변이 위험국가 제외), 국외 접종자 또는 유 감염이력 시 격리 의무(국내 혈청검사 등 결과에 따라 격리면제 신청 가능), 외국인 입국 제한 및 예외적인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및 10-14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다중이용시설) 그린패스 제도 통한 출입시 접종여부 확인, 접종여부(그린패스) 및 방역조치 완료(퍼플뱃지) 확인 제도 폐지 등 모든 국내 방역규제 해제 예정(6.1.~) - 현재 그린패스 소지시 주요 실내외 시설 출입가능 |
미국 | ※ 1회 이상 접종률 55.6% / 접종 완료 32.5% (5.21일 기준) ○ (마스크) 접종완료자는 실내외 모임시 착용 불필요, 대중교통, 공항, 기차역 등은 착용 필요(CDC, 5.13일) - 단, 유증상인 경우 검사 실시, 구금·보호시설 등은 접종완료자도 마스크 착용 - 5개 주 제외하고 접종완료자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없음(5.21일 기준) ○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입국시 격리면제하나 음성확인서 제출, 확진자 접촉시 격리 불필요 ○ (다중이용시설) 주별로 범위 상이하나 소매점, 식당, 미용, 교회, 문화시설, 야외시설 대부분 운영, 일부 주는 술집은 영업제한 유지 - 13개 주 제외하고 경제활동 전면 재개 또는 5월 중 재개 예정(5.21일 기준) ○ (그 외) 접종완료자는 확진자 접촉시 유증상에 한해 검사 권장, 무증상인 경우 정기적 선별검사 불필요(5.13일) - 구금·보호시설 등은 접종완료자도 노출시 검사 필요 |
붙임4 |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요약) |
구분 |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
6월 이후 (1차) |
ㆍ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ㆍ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ㆍ예방접종배지 제공 ㆍ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
ㆍ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
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
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
|
ㆍ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 ||
7월 이후 (2차) |
ㆍ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ㆍ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
ㆍ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
||
ㆍ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
ㆍ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
*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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