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알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 후 방안으로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가. 적용기간: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다.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1.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적용 대상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 직계가족 8인+예방접종자(2인) → 허용(위반 아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는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의 수칙을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시회 등에 관해 별첨 ‘기본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3.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일(월) 0시 ~ 2021년 6월 13일(일) 24시
4.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5.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
①(중대본)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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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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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예 :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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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 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6.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①(중대본)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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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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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종사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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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100인 미만의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 집합·모임·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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