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코로나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Yomi 2021. 6. 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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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알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 관해 논의 후 방안으로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가. 적용기간: 2021. 6. 1.() 0~ 2021. 6. 13.() 24

  나. 적용지역: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다.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적용 대상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적용 예외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 직계가족 8+예방접종자(2) 허용(위반 아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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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는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의 칙을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시회 등에 관해 별첨 기본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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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3. 적용 기간

 

202161() 0~ 2021613() 24

 

4.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2, 24, 83조제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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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

 

(중대본)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또는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1항제2)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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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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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벌칙 부과 등 조치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6.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중대본)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2)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종사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100 미만집합·모임·행사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 집합·모임·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벌칙 부과 등 조치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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