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내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Yomi 2021. 6.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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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내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수도권 외 2단계 적용 시()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등

 

(대상) 유흥시설 5(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무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으로서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조치 구분) 관할구역 내 확진자 발생 양상 등 방역상황에 따라 2단계에서 집합금지 또는 제한적 운영*(예시: 05시부터 22까지 운영) 선택적 조치 가능

 

- (방역수칙 의무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외의 조치할 경우, 별첨 기본방역수칙과 아래 추가 적용 수칙 적용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추가 적용 수칙>

유흥시설 5(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1)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
콜라텍(무도장)은 방역수칙 준수하며, 춤추기(무도) 가능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81)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 플로어 이용 금지),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2021614() 0~ 202174() 24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 22, 80조제7, 83조제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집합금지

 

 

(중대본) 유흥시설 5(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지자체) 관내 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추진내용 및 절차: 방역지침 의무화

(중대본) 유흥시설 5(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2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모두 준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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