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장 고등교육 (제 29 ~ 38조)
제 29조 특별지원위원회
1.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령]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시행령]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성 및 회의 개최 시기등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 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1.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시행령]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시행령]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은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2.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1조 편의제공
1.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자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편의 시설 설치 지원
2.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 32조 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 33조, 34조 삭제 <2016. 5. 29.>
# 사진 정보
- 카메라 : EOS 3 필름카메라
- 렌즈 : 24-70mm
- 필름 : 코닥 컬러플러스 200
- 일시 : 2019년
- 장소 : 충주 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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