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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Yomi 2021. 5.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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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 · 중등 교육 (제 20 ~ 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제 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1. 특수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장애유형정도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전공과의 교육과정교육감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시행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시행령]

교육과정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교육과정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2. 공통 교육과정 :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3. 선택 교육과정 : 고등학생을 대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4. 기본 교육과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학년구분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에 관한 교과

 

[시행령]

교육과정의 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특수교육기관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내용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특수학교교육감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제 21조 통합교육

1. 각급학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일반학교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습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령]

일반학교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3. 일반학교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제 22조 개별화 교육

1. 각급학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구성한다.

 

 

 

[시행령]

각급학교은 매 학년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구성하여야 한다.

 

 

 

2.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작성하여야 한다.

 

 

 

[시행령]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작성하여야 한다.

 

[시행령]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령]

각급학교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개별화교육계획14이내송부하여야 한다.

 

4. 특수교육교원은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지원하고 조정한다.

 

5. 개별화교육지원팀구성, 개별화교육계획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제 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1.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요구에 따른 진로직업교육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직업교육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령]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학교진로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감진로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직업교육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구성하여야 한다.

 

 

 

[시행령]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해당 지역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구성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제 24조 전공과 설치·운영

1.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시행령]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령]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이 정한다.

 

[시행령]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설치한 특수교육기관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2. 교육부장관교육감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전공과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운영담당 인력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제 25조 순회교육 등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교원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장이나 교육감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시행령]

순회교육수업일수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단기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동이나 운동기능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교육장 또는 교육감순회교육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수업일수순회교육의 운영과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제 26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1.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시행령]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시행령]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시행령]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2.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제 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1.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교육감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유형에 따라 학급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 광역시 · · 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배치 기준의 4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제 28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1.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령](가족지원)

가족지원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시행령](가족지원)

가족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령](치료지원)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면허 또는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시행령](치료지원)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치료지원)

교육감공공보건의료기관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3. 각급학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령](보조인력)

교육감각급학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 채용·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령](보조인력)

교육감 또는 교육장보조인력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보조인력)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시행규칙](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4. 각급학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령](각종 교구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각급학교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각급학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령](통학지원)

교육감각급학교통학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통학지원)

각급학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각급학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시행령](기숙사의 설치·운영)

교육감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시행령](기숙사의 설치·운영)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7. 생활지도원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8. 각급학교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9.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령](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 사진 정보

 

 - 카메라 : 미놀타 X-370 필름카메라

 - 렌즈    : 50mm

 - 필름    : 코닥 컬러플러스 200

 - 일시    : 2019년

 - 장소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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