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6장 보칙 및 벌칙 (제 35 ~ 38조)
제 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
1.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대학의 장은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6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1.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학교에의 배치
4. 부당한 차별
2.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결정에 따라야 한다.
6.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7.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1.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8조 -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제 38조 –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
4.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차별을 한자
[시행령]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 2016년 1월 1일
2.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 2016년 1월 1일
부칙 <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진 정보
- 카메라 : EOS 3 필름카메라
- 렌즈 : 24-70mm
- 필름 : 코닥 컬러플러스 200
- 일시 : 2019년
- 장소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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