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 전후 비교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내 현황]
○ '21.2.26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접종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실시
[방역수칙 적용 관련]
○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은 예방접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된 지침이나 수칙을 따름(중수본 생활방역팀, 방대본 환자관리‧지침팀 등)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 감염취약시설 등의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사항은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문으로 지속적으로 통지·관리(방대본 진단검사운영팀)
○ 단,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염취약시설,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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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은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통지 예정(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 총 13개국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추가, 짐바브웨추가, 방글라데시추가, 적도기니추가,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추가
*제1판 대비 5개국 추가, ‘나미비아’ 제외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 예방접종자(1․2차)는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른 역학조사 시 또는 해외에서 입국 후 실거주지 보건소와 연락시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스마트폰 앱(COOV) 또는 종이증명서)를 제시(제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 이 외에도 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시, 기타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필요 시 시설 관리자 등에게 제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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