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적용 대상
○ (대상) 콜센터, 물류센터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4일(일) 24시
방역 수칙
○ 콜센터, 물류센터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은 의무사항임
<추가 적용 수칙>
▴콜센터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물류센터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 |
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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