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Yomi 2021. 6. 19. 09:00
반응형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13개 시*(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대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등 기타시설 8

 

< 기타시설 8>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카지노 등 방역수칙 신설된 시설에 관해 별첨 본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

 

󰊳 적용 기간

 

2021614() 0~ 202174() 24

 

󰊴 방역 수칙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기타시설 8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 각 시설별로 아래 추가 적용 수칙 적용

 

<추가 적용 수칙>

카지노, 경륜경마경마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수용가능인원의 20%로 제한
(이용자)
- 수용가능인원의 20% 제한 준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마시지업소안마소
추가 적용 수칙
없음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2, 83조제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기타시설 8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2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모두 준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