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안전이용 수칙"
◉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다시 알려드리니,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된「도로교통법」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자전거 사고, 아이들 특별 주의!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보면, 19세 이하의 소아 및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비율이 성인보다 3배 더 높은 수치입니다. 아이들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자전거 사용법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학교안전정보센터
◉ 자전거 타기 전 체크할 것!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바로 머리입니다.
헬멧은 가까운 곳에 갈 때에도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출처: 학교안전정보센터
◉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안전이용 수칙
가. 보호장구 착용하기(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장갑 착용 등)
나. 안전모 바르게 쓰기(이마를 보호하고 시야를 확보하여 착용 등)
다. 바른 복장 하기(밝은 색 계열 착용, 몸에 비해 크거나 끈이 달린 옷은 지양 등)
라. 횡단보도 안전하게 이용하기(교통신호 준수 및 차량 이동 확인,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기 등)
마. 위험한 장소에서 주의하기(골목길 및 내리막길, 주차장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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