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예방 안내 "
아동학대 예방 안내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 됩니다.
민법 915조 징계권 폐지
# 징계권이란?
민법 제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 아동학대 정의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유형
1. 신체학대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등
- 도구로 때리거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2.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언어적 무시 또는 모욕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공포심 유발, 가정폭력 노출 등
3. 성학대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 음란물 노출 등
4. 방임,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 교육적 방임
- 아동을 버리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아동학대 의심 징후
학대피해아동은 아래와 같은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1.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2.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3. 건강상태 불량
4.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5. 가출, 자살시도
6. 아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7. 잦은 결석
8. 늦은 귀가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기교육] 국군의 날, 개천절, 노인의 날, 한글날, 독도의 날 등 가정통신문 (0) | 2021.10.01 |
---|---|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가정통신문 (0) | 2021.09.30 |
[계기교육] 추석, 추분 등 가정통신문 (0) | 2021.09.17 |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안전이용 수칙 (0) | 2021.07.14 |
차대번호 주차번호판 전화번호 DIY Carriage number Parking plate Phone number DIY (0) | 2021.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