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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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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5. 1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안내합니다.
#시행일자 : 2021. 5. 11.
#조정내용 :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3배로 인상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 현행 8~9만원 ☞ 12~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과태료 상향 조정 안내 |
□ 시행일자 : ’21. 5. 11.
□ 조정내용 :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3배로 인상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 현행 8∼9만원 ⇒ 12∼13만원
□ 추진배경 :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민식이법(’19.12.24.)’에 따른 대책 발표(’20.1.7.)
- 스쿨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 일반도로 2배에서 3배로 강화 등
- 스쿨존 운행 제한제도 시속 40km→30km로 하향 등
구분 |
개정 전(현행)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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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88조 제4항 단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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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내
용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과태료 금액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과태료 금액 |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
승합자동차 등: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 등: 8만원(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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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승합자동차 등: 13만원(14만원) 승용자동차 등: 12만원(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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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승합자동차 등: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 등: 8만원(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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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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