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경 및 면제 안내"
과태료 감경 및 면제 안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경 및 면제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2, 3 중 한 가지 방법 선택 / 중복 신청 및 변경 절대 불가)
1. 과태료 자진납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서(50% 감경) 의견제출기간 내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자진납부 시(20%감경) ⇒ 40,000원 부과
(과태료 감경 대상)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과태료 감면제도 이용>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20.6.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4조(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2. 금연교육 이수(3시간 이상) :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 50,000원 부과
3.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 : 과태료 100% 면제
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프로그램 이수
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유지, 7회 이상 대면상담
라. 금연상담전화 : 100일 프로그램 이수, 전화등록
< 과태료 감면제도 이용 절차 > | ||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방문,팩스,우편) →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부여(금연교육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2.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 확인서’ 제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보건소 제출) ※ 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신청시는 담당부서에 확인전화 필수 |
※ 유의사항
-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경(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는 중복 신청 불가
- 의견제출 기한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미제출시 과태료 감면제도 이용 불가
- 감면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 불가(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과태료 감면 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미신청시 감면불가
- 과태료 납부 이후에는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 적용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재적발 시 감면절차는 중단되며,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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