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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경 및 면제 안내

Yomi 2021. 5. 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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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경 및 면제 안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경 및 면제 안내

과태료 감경 및 면제 안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경 및 면제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2, 3 중 한 가지 방법 선택 / 중복 신청 및 변경 절대 불가)

 

 

1. 과태료 자진납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서(50% 감경) 의견제출기간 내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자진납부 시(20%감경) 40,000원 부과

 

(과태료 감경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제2항·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과태료 감면제도 이용>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20.6.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34(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경 및 면제 안내

 

2. 금연교육 이수(3시간 이상) :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50,000원 부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경 및 면제 안내

3.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 : 과태료 100%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의원 금연치료 8~12주 프로그램 이수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유지, 7회 이상 대면상담

. 금연상담전화 : 100일 프로그램 이수, 전화등록

< 과태료 감면제도 이용 절차 >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보건소에 제출(방문,팩스,우편)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부여(금연교육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2.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 확인서제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보건소 제출)
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신청시는 담당부서에 확인전화 필수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경 및 면제 안내

유의사항

-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경(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는 중복 신청 불가

- 의견제출 기한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미제출시 과태료 감면제도 이용 불가

- 감면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 불가(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과태료 감면 신청서및 ‘이수확인서’ 미신청시 감면불가

- 과태료 납부 이후에는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 적용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재적발 시 감면절차는 중단되며,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경 및 면제 안내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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