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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Yomi 2021. 5. 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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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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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2021. 05. 1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안내합니다.

 

#시행일자 : 2021. 5. 11.

#조정내용 :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3배로 인상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 현행 8~9만원  12~13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과태료 상향 조정 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시행일자 : 21. 5. 11.

조정내용 : 일반도로 대비 현행 23배로 인상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 현행 89만원 1213만원

추진배경 :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발표

민식이법(19.12.24.)’에 따른 대책 발표(20.1.7.)

- 스쿨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 일반도로 2배에서 3배로 강화 등

- 스쿨존 운행 제한제도 시속 40km30km로 하향 등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구분

개정 전(현행)

개정 후

시행령(별표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88조 제4항 단서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및 행위자

과태료 금액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승합자동차 등: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 등:

8만원(9만원)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승합자동차 등:

13만원(14만원)

승용자동차 등:

12만원(13만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승합자동차 등: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 등:

8만원(9만원)

근거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60(과태료)3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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