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21.4.20.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132호, 2021. 4. 20,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2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1.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⑥ 제4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⑦ 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⑧ 재조사·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⑤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
1. 제품의 제조ㆍ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⑦ 제6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
⑧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등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
⑨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등은 재조사ㆍ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
[제목개정 2021. 4. 20.]
[시행일 : 2021. 10. 21.] 제9조
제9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조사기관등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②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 또는 수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⑥ 조사기관등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제목개정 2021. 4. 20.]
[시행일 : 2021. 10. 21.] 제10조
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4. 20.>
[시행일 : 2021. 10. 21.] 제11조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④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20.>
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⑦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21. 4. 20.>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시행일 : 2021. 10. 21.] 제14조제2항
[시행일 : 2021. 7. 21.] 제14조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하면서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24.>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8. 4. 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 10. 31.>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군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2015. 7. 24.>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20.>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0. 21.] 제26조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17. 10. 31.]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1. 4. 20.>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17. 10. 31.]
[시행일 : 2021. 10. 21.] 제26조의2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1. 4. 20.>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시행일 : 2021. 10. 21.] 제27조
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2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4. 20.]
[시행일 : 2021. 10. 21.] 제28조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2021. 4.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과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 또는 상환기간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제목개정 2021. 4. 20.]
[시행일 : 2021. 10. 21.] 제29조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기간·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본조신설 2017. 10. 31.]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7. 24.>
부칙 <제18132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3항 및 별표 제421호, 제468호부터 제47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아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차 주요 개정사항 - ’21.4.20. 공포 - |
□ (’21.4.20. 시행) 공익신고 대상법률 4개 추가
법률 |
분야 |
주요 공익침해행위 유형 |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
초·중등교육법 |
기타 공익 |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제60조의4제1항, 제67조제4항) |
▪학교생활기록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제30조의6제1항, 제67조제2항제4호) |
||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제4조제2항, 제67조제2항제1호) |
||
고등 교육법 |
기타 공익 |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제33조, 제57조, 제64조제3항) |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ㆍ유포하는 행위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제34조제9항, 제64조제1항) |
||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않는 행위 |
▪학교폐쇄명령(제62조제1항제3호) |
||
사립 학교법 |
기타 공익 |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사립학교 교원 해임 또는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과태료 1천만원(제54조제3항, 제74조) |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 또는 대여하는 행위(제29조제6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제29조제6항, 제73조의2) |
||
▪학교법인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
▪사업 정지명령(제46조) |
||
근로 기준법 |
기타 공익 |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 |
▪500만원 이하 벌금(제6조, 제114조제1호)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상 근로시키는 행위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제69조, 제110조제1호) |
||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제7조, 제107조) |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 법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21.4.20.부터 신고 가능
○ 보호조치 신청 각하 결정 통지 절차 개선
- 보호조치 신청인이 각하결정 통지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미 통지
※ 법 시행 이후 보호조치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21.7.21. 시행) 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 신설
○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재판 및 행정소송에 위원회가 의견제출 가능
※ (현행) 위원회가 법원에 책임감면 제도만 안내 → (개정) 신고 관련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 감면에 대해 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제출
□ (’21.10.21. 시행)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제도운영의 미비점 보완
신고 처리 |
○ 위원회의 공익신고 송부 및 종결 제도 상향입법(시행령→법률)
-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종결하고,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결과를 위원회로 통보
○ 공익신고 처리 방법의 적용대상에 ‘수사기관’을 포함
- 수사기관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필요한 수사를 하여야 하고,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 기존에 공익신고 처리 방법(법 제10조)의 적용대상에 ‘조사기관’만이 적시되어 있었던 입법미비를 보완
※ 법 시행 전 접수·이첩·송부받은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
신고자 보호 |
○ 각 기관 자체 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
- 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가 없더라도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스스로 신고자에 대한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등 감면 가능
※ 법 시행 이후 징계 등이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신고자 지원 |
○ 구조금 지급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일체로 확대
- 또한, 긴급구조금은 위원회 → 위원장이 지급하도록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 법 시행 이전에 지출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신청 가능
○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 2년 → 3년으로 연장
-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 3년 이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 가능
※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
○ 포상금 환수규정 신설 및 보·포상금, 구조금의 중복지금 금지 규정 정비
- 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해 포상금 환수 근거 신설
- 이 법과 타 법령에 따른 보·포상금, 이 법과 타 법령에 따른 구조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정비
※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공익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개정 2021. 4. 20.>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
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6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가축전염병 예방법」 |
8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1 |
「개인정보 보호법」 |
12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13 |
「건강검진기본법」 |
1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1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16 |
「건설기계관리법」 |
17 |
「건설기술 진흥법」 |
18 |
「건설산업기본법」 |
1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 |
「건축물관리법」 |
2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22 |
「건축법」 |
23 |
「건축사법」 |
24 |
「검역법」 |
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결핵예방법」 |
27 |
「경륜ㆍ경정법」 |
28 |
「경비업법」 |
29 |
「경찰관 직무집행법」 |
30 |
「계량에 관한 법률」 |
31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3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33 |
「고용보험법」 |
3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35 |
「골재채취법」 |
3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3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38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39 |
「공공주택 특별법」 |
40 |
「공동주택관리법」 |
41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42 |
「공연법」 |
43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4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45 |
「공인중개사법」 |
46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47 |
「공중위생관리법」 |
48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49 |
「공항시설법」 |
50 |
「관광진흥법」 |
51 |
「광산안전법」 |
52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53 |
「교통안전법」 |
5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55 |
「국가기술자격법」 |
56 |
「국가보안법」 |
57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58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59 |
「국민건강보험법」 |
60 |
「국민건강증진법」 |
6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2 |
「국민연금법」 |
63 |
「국민영양관리법」 |
64 |
「국민체육진흥법」 |
65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6 |
「국유재산법」 |
67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68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69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70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7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2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73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74 |
「군사기밀 보호법」 |
7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76 |
「군형법」 |
77 |
「궤도운송법」 |
78 |
「귀속재산처리법」 |
79 |
「근로복지기본법」 |
80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8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82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83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8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85 |
「금융지주회사법」 |
86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87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88 |
「기계설비법」 |
89 |
「기초연금법」 |
90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91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9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93 |
「내수면어업법」 |
94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95 |
「노인복지법」 |
9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97 |
「노후준비 지원법」 |
98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99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100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101 |
「농약관리법」 |
102 |
「농어촌도로 정비법」 |
103 |
「농어촌정비법」 |
104 |
「농업기계화 촉진법」 |
105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6 |
「농지법」 |
10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8 |
「담배사업법」 |
109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11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11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112 |
「대기환경보전법」 |
113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1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115 |
「대외무역법」 |
116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117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18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19 |
「도로교통법」 |
120 |
「도로법」 |
121 |
「도선법」 |
1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23 |
「도시가스사업법」 |
12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125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126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127 |
「도시철도법」 |
128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12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31 |
「동물보호법」 |
132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3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134 |
「말산업 육성법」 |
135 |
「먹는물관리법」 |
136 |
「모자보건법」 |
137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39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140 |
「문화재보호법」 |
141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142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43 |
「물류정책기본법」 |
144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45 |
「물환경보전법」 |
146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147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14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149 |
「민방위기본법」 |
150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5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152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153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154 |
「방송법」 |
155 |
「방위사업법」 |
156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157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158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59 |
「병역법」 |
160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161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162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163 |
「보안관찰법」 |
16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165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166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167 |
「보험업법」 |
168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16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7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17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17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173 |
「부정수표 단속법」 |
17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75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176 |
「비료관리법」 |
177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178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
179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80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1 |
「사료관리법」 |
182 |
「사방사업법」 |
183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18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18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86 |
「사회복지사업법」 |
187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188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189 |
「산림보호법」 |
19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9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92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193 |
「산업디자인진흥법」 |
194 |
「산업안전보건법」 |
19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6 |
「산업표준화법」 |
197 |
「산지관리법」 |
198 |
「상표법」 |
199 |
「상호저축은행법」 |
200 |
「새마을금고법」 |
201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202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3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204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5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206 |
「석면안전관리법」 |
20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208 |
「석탄산업법」 |
209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10 |
「선박안전법」 |
211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212 |
「선박직원법」 |
213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214 |
「선원법」 |
215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16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1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1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19 |
「소금산업 진흥법」 |
220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221 |
「소방기본법」 |
222 |
「소방시설공사업법」 |
223 |
「소방장비관리법」 |
224 |
「소비자기본법」 |
225 |
「소음ㆍ진동관리법」 |
226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227 |
「소하천정비법」 |
228 |
「송유관 안전관리법」 |
229 |
「수도법」 |
230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231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32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233 |
「수산업법」 |
234 |
「수산자원관리법」 |
235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236 |
「수상레저안전법」 |
237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238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239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40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241 |
「습지보전법」 |
242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4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244 |
「식물방역법」 |
245 |
「식물신품종 보호법」 |
246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247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248 |
「식품산업진흥법」 |
249 |
「식품안전기본법」 |
250 |
「식품위생법」 |
25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25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53 |
「신용협동조합법」 |
254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55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56 |
「아동복지법」 |
257 |
「아동수당법」 |
258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59 |
「아이돌봄 지원법」 |
260 |
「악취방지법」 |
26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26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63 |
「약사법」 |
264 |
「양곡관리법」 |
265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266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267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268 |
「어선법」 |
269 |
「어장관리법」 |
270 |
「어촌ㆍ어항법」 |
271 |
「에너지법」 |
27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27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74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5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276 |
「연안관리법」 |
277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278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79 |
「영유아보육법」 |
280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28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2 |
「예금자보호법」 |
283 |
「예비군법」 |
284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28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86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287 |
「외국환거래법」 |
288 |
「외식산업 진흥법」 |
289 |
「우편법」 |
290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291 |
「원자력안전법」 |
292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293 |
「위생용품 관리법」 |
294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95 |
「위험물안전관리법」 |
296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97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298 |
「유아교육법」 |
299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300 |
「유통산업발전법」 |
301 |
「은행법」 |
302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304 |
「의료급여법」 |
305 |
「의료기기법」 |
30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307 |
「의료법」 |
30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309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1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311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312 |
「인삼산업법」 |
313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314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315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316 |
「임금채권보장법」 |
31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318 |
「입양특례법」 |
319 |
「자격기본법」 |
320 |
「자동차관리법」 |
3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322 |
「자연공원법」 |
323 |
「자연재해대책법」 |
324 |
「자연환경보전법」 |
325 |
「자원순환기본법」 |
32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327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328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329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330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331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33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33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334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335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33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337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338 |
「장애인복지법」 |
339 |
「장애인연금법」 |
34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341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34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343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344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345 |
「재해구호법」 |
346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347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348 |
「저작권법」 |
349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350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351 |
「전기공사업법」 |
352 |
「전기사업법」 |
35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35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355 |
「전기통신기본법」 |
356 |
「전기통신사업법」 |
357 |
「전력기술관리법」 |
358 |
「전자금융거래법」 |
359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360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361 |
「전자서명법」 |
362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363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4 |
「전파법」 |
365 |
「정보통신공사업법」 |
366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36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68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369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37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371 |
「제품안전기본법」 |
372 |
「종자산업법」 |
373 |
「주거급여법」 |
374 |
「주민투표법」 |
37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76 |
「주차장법」 |
377 |
「주택법」 |
378 |
「중소기업은행법」 |
37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38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38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382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383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384 |
「지방세기본법」 |
385 |
「지방재정법」 |
386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387 |
「지역보건법」 |
388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389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390 |
「지하수법」 |
391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92 |
「직업안정법」 |
393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94 |
「집단에너지사업법」 |
395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39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97 |
「철도사업법」 |
398 |
「철도안전법」 |
399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400 |
「청소년 기본법」 |
401 |
「청소년 보호법」 |
402 |
「청소년복지 지원법」 |
403 |
「청소년활동 진흥법」 |
404 |
「청원경찰법」 |
405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406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0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408 |
「초지법」 |
409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0 |
「축산물 위생관리법」 |
411 |
「축산법」 |
412 |
「출입국관리법」 |
413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414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415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416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417 |
「토양환경보전법」 |
418 |
「통신비밀보호법」 |
419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420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421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422 |
「폐기물관리법」 |
423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424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425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42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427 |
「하수도법」 |
428 |
「하천법」 |
429 |
「학교급식법」 |
430 |
「학교보건법」 |
43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43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43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34 |
「한국마사회법」 |
435 |
「한부모가족지원법」 |
43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437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438 |
「항공보안법」 |
439 |
「항공사업법」 |
440 |
「항공안전법」 |
441 |
「항로표지법」 |
442 |
「항만법」 |
443 |
「항만운송사업법」 |
444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445 |
「해사안전법」 |
446 |
「해양경비법」 |
447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448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49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450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51 |
「해양환경관리법」 |
452 |
「해운법」 |
453 |
「혈액관리법」 |
454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45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456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457 |
「화장품법」 |
458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9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460 |
「화학물질관리법」 |
461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462 |
「환경보건법」 |
463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464 |
「환경영향평가법」 |
465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466 |
「환자안전법」 |
467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468 |
「초ㆍ중등교육법」 |
469 |
「고등교육법」 |
470 |
「사립학교법」 |
471 |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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