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안내

Yomi 2021. 5. 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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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1) 안내합니다.

 

- 접종 완료자 및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접종대상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은 보건당국에서 진행 함.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1(2021.5.5.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

 

 

 

[일러두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변경될 경우 이 지침의 내용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지침을 적용하거나,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내 현황(2021.04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21.2.10.),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코미나티주, ’21.3.5.), 얀센 코로나19 백신(코비드-19신얀센주, ’21.4.7.)이 각각 허가됨


'21.2.26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실시

[우리나라 도입(예정)된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플랫폼 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 백신 합성항원
접종횟수 2 1 2 2 2
접종간격 812
(허가 4~12)
- 21 28 21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안내

 

 

1 기본원칙 및 다른 지침과의 관계

 

예방접종완료자 및 예방접종미완료자여전히 대응지침 등 기존 지침의 규제대상이 되며, 생활방역지침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기존 지침 및 수칙 등에 대한 예외나 특례를 인정

 

다만 다른 지침 및 수칙 등에서 예방접종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대해서 이 지침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 및 수칙 등을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예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 기존의 감염병의심자로 보아 기존 지침 등을 적용

 

 

 

 

 

 

 

2 정의

 

이 지침에서 예방접종완료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2차 접종 후 2가 경과된 경우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가 경과된 경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면, 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협약 작성이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 필요

 

 

 

 

 

 

 

 

3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사항

 

3-1. 원칙

 

예방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 실

 

3-2. 능동감시 실시

 

예방접종완료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후 능동감시 실시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무증상일 것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한 확진자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이바이러스 확인 후 즉시 자가격리로 전)

 

능동감시 실시 중에는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자가격리로 전환

능동감시 실시 요령 [상세 사항은 붙임2 참조]
: 자가진단앱을 기반으로 하되, 지자체에서 직접 능동감시 실시
: 코로나19 상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자가격리 해제 후 능동감시 계속
능동감시 기간과 생활수칙 위반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는 생활지원금 등 미지급

3-3. 능동감시 해제

 

능동감시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

향후 예방접종 진행상황, 효과 및 관련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횟수나 시기는 조정 가능

 

-위 관련 PCR검사 결과가 양성경우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실

 

 

 

 

 

 

 

 

4 해외입국 관련 사항

 

4-1. 원칙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기존 검역지침 등에 따라 통상의 입국자와 동일하게 PCR검사 등 조치 실시

 

4-2. 능동감시 실시

 

예방접종완료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가능, 자가격리 면제 후에는 능동감시 실시

국내에서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
사 결과가 음성일 것, 무증상일 것,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

 

능동감시 실시 중에는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자가격리로 전환

능동감시 실시 요령 [상세 사항은 붙임2 참조]
: 자가진단앱을 기반으로 하되, 지자체에서 직접 능동감시 실시
: 코로나19 상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자가격리 해제 후 능동감시 계속

 

4-3. 능동감시 해제

 

능동감시 중 최종입국일로부터 6~7일 및 12~13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

향후 예방접종 진행상황, 효과 및 관련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횟수나 시기는 조정 가능

 

-위 관련 PCR검사 결과가 양성경우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실

 

[참고 : 향후 입국 유형별 절차]

구분 일반 입국자 예방접종완료자
제출서류 PCR음성 확인서 PCR음성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입국시 검사 O O
자가격리 여부
(검사결과 음성)
O X
(능동감시만 실시)
관련 설치 앱 자가격리앱 자가진단앱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제외
*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5 방역수칙 적용 관련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활수칙 등 방역 관련 수칙예외나 특례 없이 동일하게 계속 적용

 

 

 

 

 

 

 

6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감염취약시설 내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 완화는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문으로 통지·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안내

 

 

 

붙임 1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자가격리/능동감시 안내(밀접접촉 대상자용)
* 밀접접촉자 통지시 함께 통지


귀하께서는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대신하여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


[예방접종완료자]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22조에 따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 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 또는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자가격리/능동감시 안내(해외입국자용)
* 해외입국시 기타 안내와 함께 통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자가격리를 대신하여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리시고,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


해외출국전에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

[예방접종완료자]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22조에 따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순차적으로 인정)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 것
*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능동감시 전환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안내

 

 

 

붙임 2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능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능동감시 기간 중에는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사용하여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요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
[기타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능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능동감시 중 PCR검사 관련]
접촉일·입국일로부터 6~7일과 12~13일에 각각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서 능동감시가 해제됩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안내

 

 

붙임 3 능동감시 실시 요령(예시)

 

확진자 밀접접촉 사례

. 밀접접촉 확인 시 업무 처리 사항(통상적인 밀접 접촉사례와 동일하게 진행)

통상절차
진행
즉시 자가격리통지 및 PCR검사 안내
* 자가격리통지시에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밀접접촉자용)”도 함께 통지
자가격리앱 설치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보건소담당자) 지정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등
. 지자체 전담공무원(보건소담당자) 업무 처리 사항
* 밀접접촉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인 것을 확인한 경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본문 “3-2” 요건 확인)
- 무증상 여부 확인
- 접촉한 확진자의 이력 확인 : 역학조사서 확인
- 예방접종완료 여부 확인 : 예방접종시스템 확인
능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의 요건 충족시/문자, 이메일 가능)
자가격리앱 삭제 및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능동감시 기간 중 능동감시 실시 : 11회 유선감시
6~7일차 / 12~13일차 검사 사전 고지 및 결과 확인
*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2회 검사를 전제로 능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검사 완료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기간 설정)
12~13일차 검사결과 음성이 최종 확인되면 능동감시 해제 고지

* 향후 자가진단앱 기능 보강 등을 통해 검사 사전 고지 등 기능 구현 예정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자가격리 중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적용례
확진자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기존의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자가격리 중인 사람, 이 지침 시행일(5.5)을 기준으로 능동감시 실시 요건(지침 3-2)을 모두 갖춘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 가능
* 이 경우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금 등은 재산정됨
- 위에 따라 능동감시로 전환 가능한 사람으로서 이미 12일 이상 자가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PCR검사 후 음성이 확인 된 경우 즉시 능동감시 해제 가능
능동감시 전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가격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가격리자로 계속 관리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업무 처리 개요>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안내

 

해외입국 사례

. 해외입국 시 업무 처리 사항(통상적인 입국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입국시 입국시 각종 안내서 제공 시에 예방접종완료자 능동감시 안내(외입국자용)”도 함께 제공

무증상자 자가격리앱 설치 및 실거주지로 이동 안내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최초 검사 실시 안내

유증상자 검역소에서 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앱 설치 및 실거주지로 이동 안내
. 지자체 전담공무원(보건소담당자) 업무 처리 사항
* 해외입국자가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알려올 경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등
능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본문 “4-2” 요건 확)
- 무증상 여부 재확인(*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 브라질·남아공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의 입국 여부 확인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브라질·남아공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능동감시 전환
- 예방접종력 완료 여부 확인 : 예방접종시스템 확인
능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위 요건 충족시/문자, 이메일 가능)
자가격리앱 삭제 및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능동감시 기간 중 능동감시 실시 : 11회 유선감시
6~7일차 / 12~13일차 검사 사전 고지 및 결과 확인
*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2회 검사를 전제로 능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검사 완료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기간 설정)
12~13일차 검사결과 음성이 최종 확인되면 능동감시 해제 고지

* 향후 자가진단앱 기능 보강 등을 통해 검사 사전 고지 등 기능 구현 예정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자가격리 중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적용례
해외입국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기존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자가격리 중인 사람, 이 지침 시행일(5.5)을 기준으로 능동감시 실시 요건(지침 4-2)을 모두 갖춘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 가능
- 위에 따라 능동감시로 전환 가능한 사람으로서 이미 12일 이상 자가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PCR검사 후 음성이 확인된 경우 즉시 능동감시 해제 가능
능동감시 전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가격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가격리자로 계속 관리

<해외입국 관련 업무 처리 개요>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안내

 

 

 

붙임 4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21.4.23 현재)

* 향후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은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통지 예정

 

9개국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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