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21.4.20.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132호, 2021. 4. 20,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