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기교육
계기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특정 기념일 또는 시사적인 의미를 가진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추석을 맞아 추석에 대해알려주는 것 등을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것,삼일절을 맞아 삼일절에 대해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하여 6.25 전쟁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등이 대표적인 계기교육이다.
1 | 111 환경실천운동 (매달 1일) |
매월 1일은 1회용품을 1번도 쓰지 않기 운동을 실천하는 날이다. 우리가 매일 환경운동을 실천해야 하지만 이날만큼은 1회 용품을 한 번도 쓰지 말자는 운동이다. 매월 1일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서 1회용품이 있는지 점검하고 1회 용품 대신 어떤 것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보자.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좀 더 나은 환경을 누리게 될 것이다.
⚬1회용품 Out! 실천과제
실천과제 | 주요 내용 |
① No 플라스틱 컵 | ∘각종 회의・행사 시 1회용품 사용 자제 ∘텀블러(개인컵) 사용 생활화하기 |
② No 플라스틱 빨대 | ∘스텐, 우드, 종이 빨대 사용하기 |
③ No 물티슈. 화장실 종이 휴지 | ∘손수건 사용 생활화 하기 |
④ No 우산비닐 | ∘빗물 제거기 사용하기 |
⑤ No 콘택트렌즈 | ∘다회용 렌즈 사용하기 |
⑥ No 비닐봉지 | ∘장바구니 이용하기 |
⑦ No 1회용기 | ∘다회용 용기 사용하기 |
⑧ No 플라스틱 테이프 | ∘종이테이프, 자석 등을 이용한 게시물 게시 |
⑨ No 1회용 수저 | ∘배달 음식 주문 시 나무젓가락과 1회용 수저 받지 말기 ∘개인 수저 사용하기 |
⑩ No 1회용 세면도구 | ∘출장, 여행 시 개인 세면도구 챙겨가기 |
⑪ Yes 재활용제품 | ∘사무용품 구매시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하기 |
2 | 학생독립운동기념일(學生獨立運動記念日) / 11.3.(수) |
6·25라는 비극을 맞은 우리 민족은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 20일 제16차임시국회에서 젊은 학도들에게 민족적 사명을 다하도록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국회발의로 1929년 일제에 항거한 광주학생운동일인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정부가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왔으나, 1972년 10월유신 직후인 1973년 3월 30일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통폐합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령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1984년 9월 22일 국가기념일로서 ‘학생의 날’이 다시 부활되었다. 2006년 2월 9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일제식민지정책에 항거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된 이 기념일은 우리 젊은이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하여야 할 일을 상기시켜주는 뜻깊은 날이라 할 것이다.
3 | 점자(點字)의 날 / 11.4.(목) |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점자법>에 의하면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점자는 1808년 프랑스의 장교 바르비에(Barbier)가 군사적 목적으로 처음 고안했으며, 1829년 루이 브라이유(Louis Braille)에 의해 시각장애인용 문자로 발전했다. 한국에서는 1894년 평양에서 시각장애인 교육을 시작한 미국인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Rossetta Sherwood Hall)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다. 이후 1913년 제생원 맹아부(서울맹학교의 전신)의 교사 송암 박두성이 조선어점자연구회를 조직해 6점식 한글점자(훈맹정음)을 만들어 1926년 11월 4일 반포했다. '한글 점자의 날'은 바로 이날을 기념하여 제정된 기념일이다.
현대에 들어 시각장애인의 시각 정보의 접근과 이용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등이 제정되면서 점자 및 점자 자료 제공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더하여 2017년 5월 30일 시각장애인의 문자향유권 확보를 위해, 점자를 어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공식문자로 인정하고, 점자의 발전·보존·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로 <점자법>(법률 제14205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사용 환경이 미비해서 점자의 이용·학습·문서작성 등에 제약이 많았던 시각장애인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법적 지원과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2020년 12월 8일 <점자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제정,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4 | 입동(立冬) / 11.7.(일) |
24절기 중 19번째 날로 상강(霜降)과 소설(小雪) 사이에 있는 절기. 24절기는 기본적으로 태양의 궤도인 황도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정해지므로 양력 날짜에 연동된다. 입동은 태양의 황경이 225°인 날로 대개 양력 11월 7~8일 무렵이다. 입동은 특별한 명절은 아니지만, 겨울이 들어서는 날이므로 한 해 농사를 마감하고 겨울 채비를 하며, 김장을 담글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입동'이라는 말은 '겨울(冬)이 들어서다(立)'라는 뜻이다. 중국의 전통의학서인 <황제내경(黃帝內經)>(기원전 475~221), 당나라의 역사서인 <구당서(舊唐書)>(945), 원나라의 <수시력(授時曆)>(1281) 등 여러 문헌에서 입동 기간을 5일 단위로 3후로 구분하는데, 초후(初候)에는 물이 얼기 시작하고, 중후(中候)에는 땅이 얼어붙으며, 말후(末候)에는 꿩이 드물고 조개가 잡힌다고 설명하고 있다.
입동 기간에 대한 이런 묘사가 조선 초 이순지(李純之) 등이 펴낸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1444) 등 한국의 여러 문헌에도 인용되고 있는데, 중국 문헌의 절기는 주(周)나라 때 화북(華北, 지금의 화베이 지방으로 베이징과 텐진이 있는 지역) 지방의 기후를 기준으로 기술된 것이어서 한국의 기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즈음 단풍도 저물고 낙엽이 떨어지면서 나무들이 헐벗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입동 무렵에 수확한 배추와 무로 김장을 담그곤 했는데, 점차 김장철이 늦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가에서는 입동 전후하여 한 해 농사에 힘쓴 소와 외양간, 곳간에 고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햇곡식으로 시루떡을 만들고 소에게도 고사 음식을 먹였으며 이웃간에 정을 나누었다.
전래하는 미풍 양속에는 입동에 어른들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는 치계미(雉鷄米)라는 풍습도 있었다.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양로잔치였는데, '치계미'라는 말은 꿩, 닭, 쌀을 뜻하며 마을을 다스리는 사또를 대접하기 위해 꿩이나 닭, 쌀을 추렴하여 거두는 풍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른들을 사또와 같이 대접한다는 뜻의 풍속이었다.
입동 무렵의 별미로는 추어탕이 있는데, 추수가 끝난 논 도랑에서 겨울잠을 위해 땅속에 파고들어간 미꾸라지를 잡아 끓인 것으로, 치계미를 낼 만한 사정이 아닌 집에서는 추어탕을 끓여 대접하기도 했다. 충청도에서는 입동을 전후하여 보리싹을 보아 두 개가 보이면 풍년이 든다고 기뻐했고, 제주도에서는 입동에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면 겨울 바람이 모질다고 여겼다.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의 아들 정학유(丁學游)가 지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중 '10월령(음력이므로 대체로 양력 11월 무렵에 해당)'에 입동과 소설 절기에 대한 당시 농촌 풍습이 전한다.
5 | 소방(消防)의 날 / 11.9.(화) |
소방의 날은 1948년 이후 정부가 시행한 불조심 강조 기간에서 유래했다.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이면 소방 유공자를 표창하는 등 여러 행사를 진행했다. 다만 당시 소방서는 지금처럼 조직화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전국 행사가 아닌 지역 단위로 불조심 캠페인 등의 기념행사가 열렸다.
소방의 날이 전국 규모로 정착한 것은 1963년부터다. 내무부 주관으로 11월 1일 소방의 날 행사가 전국 규모로 개최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이런 형식이 정착되어 서울에서 소방의 날 기념 거리행진이 열리는 등 규모가 점차 확장되었다. 1991년 12월 <소방법> 개정과 함께 '소방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1963년 소방의 날 행사를 제1회로 포함했으며 날짜를 11월 9일로 변경했다.
매년 소방의 날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기념식과 함께 축하공연 등의 행사가 열리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등이 개최된다. 기념식 전후로는 불조심 캠페인 행진이 진행되고, 기념식에서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헌신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한 소방대원에게 표창 등을 수여한다.
6 | 농업인(農業人)의 날 / 11.11.(목) |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이지만, 전신은 해방 후 농민을 격려하고 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권농일(勸農日)이었다. 흔히 농촌에서는 춘경기인 봄날, 또는 음력 2월 초하루를 권농일로 알고 곡식의 종자를 고르는 날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해방 후 모내기 철 농민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6월 15일을 권농일이라고 했으며 이날은 후에 '권농의 날'로 변경되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 ‘土’자가 겹친 ‘土月土日’, 즉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이 때가 모든 영농을 마치고 풍년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1997년에는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했다.
'농업인의 날'에는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하는 기념행사가 개최되며, 같은 날인 11월 11일을 '가래떡의 날'로 정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
7 | 순국선열(殉國先烈)의 날 / 11.17.(수) |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지청천, 차이석 등 6인의 제안에 따라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이 날로 기념일을 삼았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 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인물들을 말한다. 1939년 임시정부에서 매년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한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됐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의 기념행사만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정부기념일로 복원되면서 다시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되기 시작했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생존한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유족, 헌법기관의 주요 인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열린다. 순국열사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 기념시 낭송과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역별 보훈청이 주관해 독립유공자에게 훈장을 전달하거나 포상을 전수하는 기념식이 개최된다.
8 | 소설(小雪) / 11.22.(월) |
24절기 중 20번째 날로 입동(立冬)과 대설(大雪) 사이에 있는 절기. 24절기는 기본적으로 태양의 궤도인 황도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정해지므로 양력 날짜에 연동된다. 소설은 태양의 황경이 240°인 날로 대개 양력 11월 22~23일 무렵이다. 소설 무렵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서 땅이 얼고, 첫 눈이 내릴 때가 많다. 바다에서는 돌풍이 불기도 한다. 농촌에서는 소설 때 날씨가 추워야 보리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다.
'소설'이라는 말은 '작은(小) 눈(雪)'이라는 뜻이다. 중국의 전통의학서인 <황제내경(黃帝內經)>(기원전 475~221), 당나라의 역사서인 <구당서(舊唐書)>(945), 원나라의 <수시력(授時曆)>(1281) 등 여러 문헌에서 소설 기간을 5일 단위로 3후로 구분하는데, 초후(初候)에는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고, 중후(中候)에는 천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지기는 땅으로 내려오며, 말후(末候)에는 세상의 기운이 막혀서 겨울이 온다고 보았다.
고려 때 손돌(孫乭)이라는 뱃사공이 난을 피해 몽진하는 왕을 모시고 김포와 강화도 사이의 염하(鹽河)라는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풍랑이 심하게 일자 배가 몹시 흔들렸다. 왕은 사공이 배를 일부러 흔든 줄 알고 사공의 목을 베었는데, 이때부터 이곳을 사공의 이름을 따서 손돌목이라 했으며, 매년 소설 무렵에 부는 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하고 김포지역에서는 매년 손돌제를 올린다.
<출처> : 위키백과, 다음백과
# 출사 정보
카메라 미놀타-X370
렌 즈 50mm
장 소 청주 상당산성
필 름 코닥 컬러플러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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