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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예방 가정통신문

Yomi 2022. 10. 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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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예방 가정통신문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의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운행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탑승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고와 달리 치명적인 위험성(사고발생 시 장애 또는 사망 위험이 높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 학생들이 사전에 반드시 예방하고 피해야 할 사고입니다.

특히 일시적인 호기심 등으로 인해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예방 가정통신문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의 많은 비율이 학생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생계유지 등 부득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안전수칙을 꼭 지켜서 운행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면허 및 타인 면허를 이용한 운행 금지

  2. 안전모(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반드시 착용

  3. 신호 위반, 난폭 운전(곡예 운전) 금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예방 가정통신문

 

 

오토바이는 현행법상 엄연한 자동차로 분류되어 무면허·음주·난폭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특히 16세가 되지 않으면 오토바이 면허 자체를 취득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원동기 면허-16세 이상, 2종 소형면허-18세 이상)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예방 가정통신문

 

· 125cc 이하 오토바이(소형 스쿠터류) : 원동기 면허

    · 125cc 초과 오토바이 : 2종 소형면허

 

아울러,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관련하여 무면허 운전 금지, 안전모 및 보호대 등 필수 착용, 승차정원 초과 운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예방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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