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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건강을 관리하세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검진결과에 따라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 (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습관 개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가 함께 합니다.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 (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단, 질환자 및 약물..

건강 2021.06.24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18(2021.5.21.)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중 스포츠경기(관람)장과 공연장, 목욕장업에 관한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결혼..

건강 2021.06.23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합니다!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합니다!" 치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치매는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인에 의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치매 [dementia]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국가건강정보포털) # 배회감지기란?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복지용구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용구 중 한 가지 품목입니다. 1. 이용대상 국..

건강 2021.06.22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등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14일(일..

건강 2021.06.22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18(2021.5.21.)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중 대규모 콘서트에 관한 조치는 공연장 수칙을 따름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

건강 2021.06.21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종교시설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4일(일) 24시 󰊴 방역 수칙 ※ 2021.7.1.부터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

건강 2021.06.20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인정 #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사용기간 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1년까지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사용 가능) * 예) 분만예정일이 2021. 5. 1. 인 경우 2022. 4. 30. 까지 사용 가능 # 지원범위 1. 임산부의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 (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 조산원도 포함되며, 한방의료기관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 및 한약 첩..

육아 2021.06.19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등 기타시설 8종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지방자치단체별로 카지노 등 방역수칙 신설된 시설에 관해 별첨 ‘기본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

건강 2021.06.19

119 안심콜 구급 서비스

"119 안심콜 구급 서비스" # 119 안심콜 서비스는 나의 첫 번째 보호자 입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주변에 없는 경우라면 119는 환자의 신원, 가족의 연락처, 가지고 있는 지병 또는 복용하는 약을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의 정보를 온라인에 사전 등록하고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 받으세요. # 119 안심콜 서비스는 어떻게 가입할까요?? 1. 119안심콜서비스 검색 2. 119 안심콜서비스 접속 http://u119.nfa.go.kr http://u119.nfa.go.kr u119.nfa.go.kr 3. 안심콜 서비스신청 임산부 - 초산여부, 특이체질, 위급시 구급대원 요구사항을 함께 기재하시면 보다 신속 정확한 처치에 도움됩니다. 4. 위급시 등록된 전..

육아 2021.06.18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 1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13개 시‧도*(전라남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적용 대상 ○ (대상) 콜센터, 물류센터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4일(일) 24시 󰊴 방역 수칙 ○ 콜센터, 물류센터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은 의무사항임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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