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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18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Ⅵ.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한다. ❖ 구성하는 이유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참여자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역할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

공부/교육과정 2021.06.04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준

Ⅲ.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준 – 공통 / 중학교 ❖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과(군)별 증감 시수를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자립..

공부/교육과정 2021.06.03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준 - 기본사항

Ⅲ.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준 - 기본사항 ❖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또는 기본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 공통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성・운영한다. ❖ 기본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운영한다. ❖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른 요구와 /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기본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

공부/교육과정 2021.06.02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교육과정의 성격 1. 국가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2.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3.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 · 학생 ·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4.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5.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공통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 # 학생중심 교육과정 #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 #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1.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

공부/교육과정 2021.06.0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6장 보칙 및 벌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6장 보칙 및 벌칙 (제 35 ~ 38조) 제 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 1.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대학의 장은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장 고등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장 고등교육 (제 29 ~ 38조) 제 29조 특별지원위원회 1.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령]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시행령]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 · 중등 교육 (제 20 ~ 28조) 제 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1.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시행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시행령] 교육과정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교육과정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2. 공통 교육과정 :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 14 ~ 19조) 제 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홍보를 하여야 한다. 2.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 · 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 5 ~ 13조)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 · 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 운영 및 시설 · 설비의 확충 · 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 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장 총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장 총칙 (제 1 ~ 4조) 제 1조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1. 특수교육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3. 특수교육대상자 4. 특수교육교원 5. 보호자 6. 통합교육 7. 개별화교육 8. 순회교육 9. 진로 및 직업교육 10. 특수교육기관 11. 특수학급 12. 각급학교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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