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XJssuiPoGs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7조 ~ 제 13조 제 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1.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 군 ·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 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 해당 학교의 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