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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6장 보칙 및 벌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6장 보칙 및 벌칙 (제 35 ~ 38조) 제 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 1.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대학의 장은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장 고등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장 고등교육 (제 29 ~ 38조) 제 29조 특별지원위원회 1.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령]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시행령]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 · 중등 교육 (제 20 ~ 28조) 제 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1.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시행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시행령] 교육과정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교육과정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2. 공통 교육과정 :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 14 ~ 19조) 제 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홍보를 하여야 한다. 2.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행령]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 · 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 5 ~ 13조)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 · 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 운영 및 시설 · 설비의 확충 · 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 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장 총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장 총칙 (제 1 ~ 4조) 제 1조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1. 특수교육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3. 특수교육대상자 4. 특수교육교원 5. 보호자 6. 통합교육 7. 개별화교육 8. 순회교육 9. 진로 및 직업교육 10. 특수교육기관 11. 특수학급 12. 각급학교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화요일)

https://youtu.be/FXJssuiPoGs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7조 ~ 제 13조 제 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1.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 군 ·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 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 해당 학교의 장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https://youtu.be/jlr8HrjxHeU 함께 공부해요 study with me 제 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윈원회를 각각 둔다. [시행령]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령]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령]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7조, 제8조, 제9조)

https://youtu.be/FXJssuiPoGs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7조, 제8조, 제9조) 제 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1.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월요일)

https://youtu.be/FXJssuiPoGs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조 ~ 제 6조 제 1조(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조(정의)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 물적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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