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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Ⅵ.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한다. ❖ 구성하는 이유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참여자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역할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

공부/교육과정 2021.06.04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준

Ⅲ.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준 – 공통 / 중학교 ❖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과(군)별 증감 시수를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자립..

공부/교육과정 2021.06.03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준 - 기본사항

Ⅲ.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준 - 기본사항 ❖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또는 기본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 공통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성・운영한다. ❖ 기본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운영한다. ❖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른 요구와 /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기본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

공부/교육과정 2021.06.02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교육과정의 성격 1. 국가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2.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3.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 · 학생 ·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4.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5.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공통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 # 학생중심 교육과정 #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 #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1.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

공부/교육과정 2021.06.01

[계기교육] 미세먼지 대응 행동 요령 가정통신문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시 주요 이행 수칙 황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PM10)가 자주‘나쁨’단계 상태로 발령 되고 있어 계기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행동요령(계기교육) 지속적 실시 (실외 활동 자제 교육 및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 실내 공기질 관리(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 청소 등) - 미세먼지 관련 호흡기 질환 원아 및 학생 적극 관리 이행 # 확인하기 3단계 - 미세먼지 기본 건강수칙 # 나는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민감군인가?? - 노인 -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 심혈관질환자 및 위험군 - 호흡기, 알레르지 질환자 및 위험군 # 미세먼지 노출 후 나타나는 증상 - 호흡기계 : 기침,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쌕쌕거림 - 심혈관계 : 가슴 압박감, 가슴 통..

이것저것 2021.05.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6장 보칙 및 벌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6장 보칙 및 벌칙 (제 35 ~ 38조) 제 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 1.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대학의 장은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장 고등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장 고등교육 (제 29 ~ 38조) 제 29조 특별지원위원회 1.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령]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시행령]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영유아 및 초 · 중등 교육 (제 20 ~ 28조) 제 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1.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시행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시행령] 교육과정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교육과정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2. 공통 교육과정 :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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